등록일: 2026-03-27
1. 제안 배경
최근 거창군 ‘군수에게 바란다’ 게시판에 접수된 민원 사례를 통해,거창읍 민원창구에서 점심시간 직전에 번호표를 발급받았음에도민원 처리가 점심 이후로 안내되는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사안은 평상시에는 큰 문제가 없으나,특정 시간대에 민원이 집중될 경우현재 운영 방식에서 일시적인 불편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2. 현황 및 상황 인식
현재 거창읍 민원창구는
○ 점심시간(12:00~13:00)을 원칙적으로 준수하고○ 전 직원이 오후 1시에 일괄적으로 업무를 시작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점심시간 직전 민원에 대한 사전 안내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민원 처리량이 많은 경우일부 민원이 점심 이후로 이월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이 과정에서 민원 처리 기준에 대한 군민의 체감이 다소 불명확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3. 검토 필요성
본 사안은 상시적인 인력 문제라기보다는특정 시간대 민원 집중과 운영 방식의 특성에 따라 발생하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현재 운영 체계를 유지하면서도군민이 보다 예측 가능하게 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운영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4. 개선 방향(검토 제안)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의 검토를 제안드립니다.
① 점심시간 전 민원 처리 기준의 명확화
점심시간 전 민원 처리량이 많은 경우,현재도 사전 안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민원 처리 가능 여부 및 대기 상황 등에 대한 기준을보다 명확히 안내함으로써민원인의 혼란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② 예외적 상황에 대한 탄력적 운영 방안 검토
점심시간은 원칙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며,점심시간 중 근무를 전제로 하는 운영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민원 처리 과정에서 예상치 못하게 점심시간을 일부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초과 시간에 대해점심시간 이후 휴식시간을 조정하는 방식 등탄력적 운영 방안도 하나의 대안으로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사전 근무를 전제로 하는 방식이 아니라,불가피한 상황에 대한 사후 조정 개념으로서직원 근무여건을 보호하면서도 민원 불편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5. 결론
본 사안은 민원창구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시적인 상황으로,현재의 운영 체계를 유지하면서도 일부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는 것만으로도군민 체감 서비스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관련 운영 기준에 대한 검토를 통해군민과 행정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보다 안정적인 민원 서비스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거창군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2026년 3월 27일
함께하는 거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