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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읍 민원창구 점심시간 운영 관련 검토 제안

등록일: 2026-03-27




1. 제안 배경

최근 거창군 ‘군수에게 바란다’ 게시판에 접수된 민원 사례를 통해,
거창읍 민원창구에서 점심시간 직전에 번호표를 발급받았음에도
민원 처리가 점심 이후로 안내되는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사안은 평상시에는 큰 문제가 없으나,
특정 시간대에 민원이 집중될 경우
현재 운영 방식에서 일시적인 불편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2. 현황 및 상황 인식

현재 거창읍 민원창구는

○ 점심시간(12:00~13:00)을 원칙적으로 준수하고
○ 전 직원이 오후 1시에 일괄적으로 업무를 시작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 점심시간 직전 민원에 대한 사전 안내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민원 처리량이 많은 경우
일부 민원이 점심 이후로 이월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민원 처리 기준에 대한 군민의 체감이 다소 불명확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3. 검토 필요성

본 사안은 상시적인 인력 문제라기보다는
특정 시간대 민원 집중과 운영 방식의 특성에 따라 발생하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현재 운영 체계를 유지하면서도
군민이 보다 예측 가능하게 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4. 개선 방향(검토 제안)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의 검토를 제안드립니다.

① 점심시간 전 민원 처리 기준의 명확화

점심시간 전 민원 처리량이 많은 경우,
현재도 사전 안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민원 처리 가능 여부 및 대기 상황 등에 대한 기준을
보다 명확히 안내함으로써
민원인의 혼란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② 예외적 상황에 대한 탄력적 운영 방안 검토

점심시간은 원칙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점심시간 중 근무를 전제로 하는 운영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민원 처리 과정에서 예상치 못하게 점심시간을 일부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초과 시간에 대해
점심시간 이후 휴식시간을 조정하는 방식 등
탄력적 운영 방안도 하나의 대안으로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사전 근무를 전제로 하는 방식이 아니라,
불가피한 상황에 대한 사후 조정 개념으로서
직원 근무여건을 보호하면서도 민원 불편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5. 결론

본 사안은 민원창구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시적인 상황으로,
현재의 운영 체계를 유지하면서도 일부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는 것만으로도
군민 체감 서비스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관련 운영 기준에 대한 검토를 통해
군민과 행정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보다 안정적인 민원 서비스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거창군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2026년 3월 27일

함께하는 거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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