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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두 ‘약사법 개정안’ 추진 -도민일보

등록일: 2005-10-27


이강두 ‘약사법 개정안’ 추진 -도민일보 한나라당 이강두 의원(산청·함양·거창)이 한약업사를 ‘전통한약사’로, ‘혼합판매’로 규정된 이들의 약 만드는 작업을 ‘조제’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인 이 의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곧 낼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한약업사’를 ‘전통한약사’로 바꾸도록 했다. 또 환자 요구가 있을 때 한약서나 한의사 처방전을 바탕으로 한약을 ‘기성처방조제’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한약업사는 약을 파는 상인이 아니라 의약전문직이라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직무 범위와 한약 판매 근거를 개정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1983년 한약업사 자격시험이 없어지면서 지금까지 남아있는 한약업사는 1700명 정도며 이들은 평균 67세에 최소 경력 27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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