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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시장 상품권 되살릴 방도는? (하) 활성화 방안 -도민일보

등록일: 2005-10-26


재래시장 상품권 되살릴 방도는? (하) 활성화 방안 -도민일보 시장상인회 주도 가맹효과 높여라 이미 지난 99년 전국 최초로 상품권을 도입해 수년 간 시행착오를 겪은 후, 발행 7년 만에 매출을 20배로 끌어올린 진해 중앙시장의 경우는 모범 사례로 꼽을 만하다. 동시에 이제 막 걸음을 뗀 마산·창원·거창·고성지역 재래시장에 시사하는 점이 많다. 상인·고객 사용불편 없애야 ◇ 상인회가 전면에 나서라 = 진해 중앙시장과 나머지 시·군 재래시장 상품권의 가장 큰 차이는 상품권의 운영 주체. 진해는 상인회가 상품권의 판매부터 회수·현금화까지 맡고 있다. 시는 인쇄와 판매 일부를 도울 뿐이다. 마산과 창원지역에서 시와 은행·농협이 담당하고 있는 역할을 모두 상인회가 일임하고 있는 것. 상인회가 은행 역할을 해 편한 쪽은 시장 상인들이다. 상인들은 은행에 갈 필요 없이 상인회로 가면 바로 돈과 바꿀 수 있다. 특히 상인의 다수를 차지하면서 은행 이용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고령의 상인들을 상품권을 반기게 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상품권=현금’이라는 인식을 심은 일등공신이라 할 만 하다. 마산·창원 재래시장 상인들은 시간을 내 은행에 가서 상품권을 주고 다음날 계좌로 확인한다. 게다가 상품권별로 경남은행과 농협 두 군데를 들러야 한다. 사정이 이러니 상인들은 소비자에게 받은 상품권을 시장 안에서 필요한 물건으로 되쓰는 식으로 사용하기 일쑤. 상인회가 주체가 돼야 한다는 데 대해 마산시는 상인회의 취약성과 금전사고의 위험을 들어 시기상조라는 입장이고, 창원시는 궁극적으로 동의하지만 현재로선 상인회가 여력이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문제는 시가 상인회가 주축이 된 상품권 운영에 얼마나 도움을 줄 것이며 나아가 그럴 의지가 있는가 하는 점이다. ◇ 큰마음으로 노점상 껴안아야 = 진해가 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점포를 지속적으로 늘리려고 노점상을 끌어들이고 있는 반면, 마산·창원은 노점상을 가맹점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시는 재래시장 특별법상 ‘점포를 가지고 영업을 하는 상인’을 사업 대상으로 규정한 점, 상인회는 회비를 내는 회원과 비회원 사이의 형평성을 들어 노점상 불가 원칙을 암묵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시나 상인회도 노점상 없는 재래시장은 성공할 수 없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가까운 예로 마산 오동동 ‘차 없는 거리’가 힘이 빠진 이유 중의 하나는 노점상을 철거했기 때문. 소비자들에게 재래시장 상인의 이미지란 어엿한 점포를 가진 자영업자가 아니라 좌판을 벌이고 앉은 할머니란 점도 무시할 수 없다. 이를 떠나 ‘시장 어디서나 상품권을 쓸 수 있다’는 매력은 상품권을 좀 더 편리한 화폐로 인식하는 데 큰 몫을 할 것이 분명하다. ◇ 구매력 높이는 게 관건 = 뭐니 뭐니 해도 관건은 상품권이 얼마나 팔리는가 하는 데 있다. 창원사랑상품권의 경우 지금까지 판매된 9800여 만 원 중 공무원이 84%, 겨우 16%를 일반인이 구입했을 뿐이다. 일반인, 그것도 젊은 층이 재래시장 상품권에 전혀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는 점은 상품권의 앞날을 어둡게 한다. 이를테면 백화점 상품권처럼 선물로 주기 좋거나 구두 상품권처럼 구입 시 할인이 되는 ‘구매력’이 없다는 것. 이를 위해 창원시는 상품권 액면가의 5% 정도를 보전해 싸게 구입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마산시는 세금으로 특정 집단에 이익을 주는 사업을 할 때는 아무래도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상인들이 먼저 나서 소비자가 상품권을 갖고 오면 값을 깎아주거나 상품을 덤으로 얹어 주는 등 적극성을 띠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상품권을 둘러싼 시와 상인회, 상인들의 엇박자가 지금처럼 이어진다면 상품권은 ‘공무원 전용 화폐’나 ‘인쇄비만 축내는 종이쪼가리’로 전락할 수 있다. 시는 상인회가 운영 전면에 나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상인회는 노점상을 끌어안아야 할 것이며, 상인들은 적극적으로 상품권을 유치해야 한다. 소비자들이 아무런 구매력 없는 상품권을 연민으로 사줄 리는 만무하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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