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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보전부담금 공시지가의 30% -경남일보
등록일: 2005-10-24
농지보전부담금 공시지가의 30% -경남일보 농지보전부담금이 개별 공시지가의 30%로 부과되고, 농업진흥지역 내 진흥구역에 대해서는 지역조합이나 농업법인이 농지 전용허가를 거쳐 직영 농산물 매장을 운영할 수 있게 되는 등 이용규제가 크게 완화된다. 반면 보호구역 17만ha에 대한 규제는 일부 강화된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내년 1월 22일 시행을 앞두고 24일 입법예고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개발업자나 개인이 부담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은 해당 농지별 개별공시지가의 30%로 부과된다. 농지보전부담금은 과거 농지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1㎡당 1만300~2만1900원을 물리던 대체농지 조성비 제도를 대체하는 것으로, 수도권 등 땅값이 비싼 도시 주변의 농지는 전용할 때 현행보다 부담이 늘어나고 개발수요가 없는 오지의 농지는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농림부는 농지를 전용하는 사업자의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1㎡당 부담금에 대한 상한액을 별도의 고시로 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또 농업진흥구역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 농업생산자단체가 운영하는 0.3ha(약 900평)미만의 농산물 판매시설이나 농민용 목욕탕, 운동시설, 구판장, 마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황토방, 염색공방 등 체험시설을 새로 포함시켰다. 이에 비해 상수원 주변 등 농업보호구역의 경우는 제한행위 열거에서 허용행위열거방식으로 바꿨으나 기존에 문제가 됐던 1000㎡이하 공장이나 공동주택 등은 설치 가능한 시설에서 빠졌다. 개정안은 이밖에 시·도지사의 농지전용허가 심사권과 농업진흥지역 해제권을 확대하고 축사 설치를 위한 농지전용 규제를 완화했으며 주말농장용 농지취득자에 대한 규제 등을 합리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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