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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지사 “선거법 개정”요구 -경남일보
등록일: 2005-10-24
전국 시·도지사 “선거법 개정”요구 -경남일보 전국 16개 시·도지사는 24일 인천 송도갯벌타운에서 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 등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이들은 대정부 성명서를 통해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기초의원 중선구제, 선거기간 중 직무상 의례적인 부상 수여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이 지방자치 발전을 막고 지방행정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개정을 요구했다. 또 지방중소기업청, 지방식약청 등 중앙정부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시·도로 이관하고,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신설할 때는 협의회의 동의를 거쳐 국회 승인을 받도록 제도 개선도 요청하기로 했다. 자치경찰제와 관련, 국가경찰제를 유지하면서 구·군 등 기초자치단체에 과 단위 경찰을 두도록 한 정부안과 달리 시·도 단위의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국가경찰의 조직, 인력을 감축해 시·도, 시·군·구로 이관할 것을 촉구키로 했다. 아울러 지방세인 취득세와 등록세 인하를 내용으로 한 정부의 ‘부동산제도개혁방안’과 관련, 지방세제 및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시 지방정부와 사전 협의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1시·도 1로스쿨’ 제도 도입, 행정자치부의 지방행정 혁신평가 중단, 선거공영제 확대로 늘어난 지방선거 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 복지사업에 대한 분권교부세 폐지와 국고보조금 제도로의 환원 등도 요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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