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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농업인 지원조례 제정 -울산매일

등록일: 2005-10-24


저소득 농업인 지원조례 제정 -울산매일 거창군의회 임시회 폐회 지난 18일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거창군의회(의장 이문행) 제122회 임시회가 폐회됐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소관상임위원회별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 승인했고 저소득농업인 지원조례 등 4건의 조례안을 처리했다. 소관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사항을 살펴보면 총무위원회(위원장 이현영)는 기획감사실 외 9개 실·과·사업소에 93건을,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수정)는 경제과 외 6개 실·과·사업소에 83건을 요구했으며 현장 감사는 총무위원회 3개소(군민생활체육공원, 한마음도서관, 수승대관리사무소)와 산업건설위원회 3개소(오미자 가공공장, 도축장, 산림사업위탁사업장)이다. 임시회 기간 처리한 조례안은 저소득 농업인(소유농지 5,000㎡ 미만)이 소규모의 환경개선사업과 영농편의사업을 할 경우 사업비의 50%, 최고 300만원까지 지원하는 저소득농업인 지원조례와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정도에 따라 피해보상금을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하는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지원조례를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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