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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짓기 더 편하게 거창군의회, 조례 제,개정 -경남신문
등록일: 2005-10-22
농사짓기 더 편하게 거창군의회, 조례 제,개정 -경남신문 저소득 농업인 지원조례 제정.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 지원금 증액 개정 거창군의회가 지난 18~21일 개회된 제122회 임시회에서 농업인들을 위한 조례를 제정 및 개정을 해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새로 제정한 조례는 ‘거창군 저소득 농업인 지원조례’로. 생활형편이 어려운 저소득 농업인(소유농지 5천㎡ 미만)이 소규모의 환경개선사업과 영농편의사업을 할 경우, 사업비의 50% . 최고 300만 원까지 지원토록 했다. 이 조례 제정으로 저소득 농업인들이 평소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엄두를 내지 못했던 주택수리 등 소규모 환경개선 및 영농관련사업비 상당부분을 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어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 개정된 조례는 거창군의회가 지난해 전국 최초로 제정한 ‘거창군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지원조례’, 이 조례는 현행 야생동물로부터 부상을 입은 경우, 최대 500만 원, 사망할 경우 노동력을 감안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군의회는 이 조례의 시행에 따른 일부 미비사항의 보완과 결실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날로 급증해 농업인들이 농업생산활동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농작물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피해정도에 따라 최대 1천만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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