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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 `군의원 마음대로' -연합뉴스

등록일: 2005-10-21


소규모 사업 `군의원 마음대로' -연합뉴스 (무안=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전남 무안군이 추진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 예산항목에도 없는 의원포괄사업비라는 명목으로 집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무안군에 따르면 군내 농로와 마을 안길 포장 등 각종 지역사업이 의원 포괄사업비라는 명목으로 군의원 1인당 1억여 원이 관행적으로 집행되고 있다. 군이 올해 의원 포괄사업비로 계약을 체결한 사업은 농로 및 마을 안길 포장공사로 무안읍 3건, 일로읍 3건, 삼향면 4건, 몽탄면 5건, 청계면 3건, 망운면 6건, 해제면 4건 등 운남면과 현경면을 제외하고 모두 시공사 선정이 끝났다. 실제로 지난 6월 25일 군이 발행한 주간 업무보고서에 `군 의원 포괄사업'이라는 명목으로 1억2천만 원의 예산이 공식 명시돼 있는 등 군의 묵인 하에 이들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사업 추진 과정에서 2천만 원 이상 전자입찰제 규정을 피하기 위해 사업비를 2만 원 줄인 1천998만 원으로 책정해 수의계약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무안군 의회 의원은 모두 9명으로 의원 1인에게 매년 1억여 원의 포괄사업비가 책정되고 있다. 전 군 의원인 B씨는 "군 의원에 당선되면 친인척 명의로 건설업체를 설립하거나 가까운 선후배, 친구 등에게 수의계약을 몰아주는 경우도 있다"며 "의원 포괄사업비는 집행부가 사실상 묵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무안군 관계자는 "각 읍.면의 민원성 사업과 관련해 군의원이 요구할 경우 예산을 세워주기도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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