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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급식조례 추진 단체 등록 "된다" "안된다" 논란 -경남신문
등록일: 2005-10-20
무료급식조례 추진 단체 등록 "된다" "안된다" 논란 -경남신문 전국 최초로 초·중학생들의 학교급식 무료제공 조례제정을 추진 중인 `무상급식 조례제정을 위한 거창군 운동본부'가 군으로부터 대표자 증명발급도 제때 발급받지 못하고 있다. 거창지역 시민·사회 등 15개 단체는 지난 4일 군내 초·중학생들의 학교급식 무료제공을 위한 조례제정을 위해 운동본부를 결성하고 김상택 거창군 농민회장을 대표로 선출, 군에 대표자 등록신청을 했다. 이 단체는 조례(안)까지 마련해 군에 대표자 등록을 신청했으며, 등록증이 발급되면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의회에 조례제정 신청절차를 밟을 계획이었다. 그러나 군은 무료급식 조례제정이 전국 처음으로 선례가 없는데다,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상위법에 저촉되면 효력이 없다는 관련규정 때문에 이 단체의 조례제정이 상위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또 저촉될 경우 이 단체의 대표자 등록이 합법인지를 놓고 검토 중이다. 군은 이 같은 선례가 없어 행정자치부에 이에 관한 질의를 해놓고 있는 등 18일 현재까지 대표자 등록이 지연되고 있다. 대표자 등록이 늦어지자 그동안 군 실무자와 마찰을 빚어오다 지난 17일 오전 이 단체 임원들이 군수실을 방문, 무상급식 조례를 위한 대표자 발급거부 사태의 내용 및 경위, 질의서, 성명서 등을 제출하고 강력히 항의했다. 이들은 “임의단체의 대표자 등록은 신청하면 일단 등록해 줘야하며, 조례제정 등의 적법여부는 별도로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은 이날 이 단체의 주장을 받아들여 18일까지 대표자 등록을 해주기로 약속했으나, 18일에는 행자부의 답변이 온 후에 대표자 등록증 발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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