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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합천 '공립학원'은 불법" -경남신문

등록일: 2005-10-19


도교육청 "합천 '공립학원'은 불법" -경남신문 "정관에 학생교육 조항 없어" 합천군 "교육여건 개선 취지" 운영주체 변경 등 대책마련 타 시군 '공립학원' 추진 고심 농촌지역 인구 유출 방지를 위한 고육책으로 합천군에서 출자해 운영되고 있는 ‘합천 학습관’의 ‘학원시스템’이 현행법상 불법인 것으로 밝혀져 개선이 불가피하게 됐다. 합천군은 학습관 운영 이후 관내 중학생의 외지 유출 움직임이 크게 줄어든 점을 감안. 운영 주체를 개선하는 등 대안 마련에 들어갔다. 경남도교육청은 현장 실태파악 결과 “합천군이 ‘합천군향토인재육성조례’에 따라 출자해 구성한 (사)합천군교육발전위원회가 집행하고 있는 ‘학습관’이 ‘법인 정관상’ 학생교육을 할 수 없는데도 목적외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불법행위”라고 19일 밝혔다. 현행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익법인은 목적사업을 정관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합천군교육발전위 정관에는 학생을 교육할 수 있도록 명시한 조항이 없다는 게 도교육청의 확인 내용이다. 합천군교육발전위의 학원식 ‘학습관’운영은 정관에 명시된 목적사업과는 별개인 타목적사업으로 전용된 불법적 행위라는 것이다. 도교육청은 조만간 합천군교육발전위원회에 학원식 학습관 운영중지 지시를 내릴 계획이다. 합천군교육발전위가 교육청의 시정조치가 내려진 이후 1년 이내 학원식 학습관 운영을 중지하지 않으면 관계법상 법인 설립이 취소된다. 합천군은 인구 유출의 가장 큰 원인이 ‘자녀교육 여건 열악’이라는 주민의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내 우수한 학생들의 타지역 진학을 막기 위해 조례를 제정해 자금을 출자. (사)합천군교육발전위원회를 설립했다. 교육발전위는 지난 8월부터 군내 중고교생 120명을 대상으로 국어 영어 수학 사회 물리 화학 등 5개 과목을 학원식으로 공부시키고 있다. 전임강사 2명의 연봉은 각각 1억2천만 원. 시간강사 5명은 시간당 7만 원으로 강사료가 책정돼 있다. 합천군 관계자는 “법인 정관에 장학사업이라는 목적이 있어 확대해석해 학생교육을 하고 있다”며 “매년 260여 명의 중학생이 진주 거창 대구 등 외지 고교로 진학했는데. 학습관 운영 이후 올해는 관내 90%이상의 중학생이 합천지역 중학교로 진로를 결정한 것을 봐서라도 중단할 수 없는 사업이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군 직영은 어려울 것 같고 교육을 전담할 ‘신활력사업 추진단’을 구성하는 등 운영주체를 바꾸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함안과 함양. 산청에서도 합천과 유사한 공립학원 설립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농촌지역 지자체 인구유출 방지 고민과 현행법상 불법에 따른 논란이 증폭될 전망이다. 한편 지난 9월29일 경남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유기홍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공립학원 운영은 정부의 사교육 경감대책에 위배된다고 지적한바 있다. 특히 18일에는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경남지부에서 ‘도교육청은 탈법적인 합천군 공립학원을 특별감사하라’는 성명서를 발표. “도교육청은 합천군의 공립학원 탈법성을 감사하고.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이를 폐쇄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한 뒤 “농어촌 지자체의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농어촌 학교급식 질 개선.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서교사 배치 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예산 배정계획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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