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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조례, 첫 걸음부터 꼬이네 -오마이뉴스

등록일: 2005-10-19


무상급식조례, 첫 걸음부터 꼬이네 -오마이뉴스 거창 15개 단체 주민발의 추진... 군청, "법령위반이어서 대표자 등록증 못 준다" 전국 처음으로 무상급식조례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인가. 거창지역 농민·시민단체가 무상급식조례제정 운동을 추진하는 가운데 거창군이 주민발의 대표자 등록증 교부를 유보하고 있어 주민자치권 훼손 논란을 빚고 있다. 지역 농민회·전교조·사회보험노조·공무원노조·민예총·YMCA 등 15개 단체는 지난 10월초 '무상급식조례제정을 위한 거창군운동본부'를 출범시키고, 조례제정 청구인 대표로 김상택 거창농민회장을 등록시켰다. 운동본부는 거창지역 모든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대해 '무상급식'을 실시하도록 하는 조례를 만들기로 했는데, '무상급식조례' 제정운동은 전국에서 처음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무상급식조례 주민발의 과정은 첫 단추부터 순탄하지 않은 상황이다. 운동본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관계자가 군청을 방문한 뒤 대표자 등록증 발급을 요구했으나 군청으로부터 거부당했다는 것.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주민발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표자 등록증을 발급받아 공포한 뒤 일정숫자 이상의 유권자들로부터 서명을 받아 제출하면 마무리된다. 거창의 경우 주민발의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2천명의 청구인 서명을 받아 군청에 제출하면 되는 것이다. 운동본부 "대표자 등록증 발급은 허가사항 아니다" 이와 관련, 운동본부 관계자는 "군청 담당자가 아무런 설명도 없이 '조례 내용이 법령을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발급할 수 없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는 "조례 내용은 대표자 등록증 발급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대표자 자격이 있는지만 확인해 등록증을 발급하면 된다"면서 "이는 허가사항도 심의사항도 아닌 요식절차일 뿐이며 시일을 끌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이 관계자는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한다면 주민발의 이후에 검토하면 된다"면서 "주민발의도 하기 전에 미리 법령 위반을 들어 등록증 교부조차 하지 않는 것은 지방자치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거창군청 기획감사실 관계자는 "해석에 대해 견해가 다른데, 행자부 지침은 법령을 위반하는 주민발의는 조례청구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놓았다"면서 "행자부에 질의를 해놓았기에 답변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전북도에서 우리 농산물을 급식재료로 사용하도록 한 조례를 제정했다가 대법원에서 '무효' 판결을 내린 적이 있는데, 거창군은 운동본부의 '무상급식조례'도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운동본부는 지난 5월 민주노동당 거창지역위원회 제안으로 지역단체들이 합세해 이루어졌으며, 그동안 워크샵을 열며 운동을 준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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