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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감세 땐 시·군 균형재원 1700억→900억 원으로 지방교부세율 21%로 올려 달
등록일: 2008-09-30
“종부세 감세 땐 시·군 균형재원 1700억→900억 원으로 지방교부세율 21%로 올려 달라” -경남신문 道, 행안부에 건의…시민사회단체 완화 정책 철회 촉구 경남도가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감세정책으로 지방재원 확보에 큰 차질을 빚게 된다며 지방교부세율을 1.76%p 상향조정해 줄 것을 행안부에 건의했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귀속분으로 3167억 원(도 1390억 원, 시·군 1777억 원)을 배분받았으며, 올해도 도청은 1390억 원, 시·군은 1588억 원을 배정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2010년에는 시·군에 내려가는 균형재원에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된다. 부동산 거래세(취등록세)와 재산세 감소분은 미미하지만 균형재원의 경우 종부세 감세안이 2009년 1월1일부터 시행되면 올해 균형재원이 1710억 원에서 2010년에는 900억 원으로 줄게 된다. 따라서 도는 정부의 종부세 감세안이 현실화될 경우 재원부족으로 각종 사업추진에 큰 차질이 예상돼 지방교부세율을 현재의 19.24%에서 21%로 상향조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종부세 완화와 관련,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9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정부와 한나라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종부세 무력화 시도와 9·19부동산 투기조장 정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고가의 주택을 다량으로 보유한 가구에 세금을 매기는 종부세는 부동산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을 부분적으로 억제해 집값 폭등을 막으려는 최소한의 사회적 장치”라며 “종부세는 세금 폭탄도 아니며 부동산 투기예방, 주거안정, 조세형평을 위해 대폭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종부세 완화 혜택의 85%는 이른바 강남3구와 청와대, 정부, 한나라당 등 이른바 ‘강부자’들에게 집중된다”며 “한나라당과 정부는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지역복지예산 삭감, 부동산 투기 조장 등으로 민생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종부세 무력화 시도를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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