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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감세 땐 지자체 ‘직격탄’ -경남매일

등록일: 2008-09-29


종부세 감세 땐 지자체 ‘직격탄’ -경남매일 수천억 원 재원결손 예상 … 수도권 위한 정책 비판 제기 경남도는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감세 정책이 실현될 경우, 지방재정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고 지적,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종부세 감소정책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수천억 원씩의 재원 결손이 예상돼 별도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수도권을 위한 정책이란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04년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고 이어 고가주택 아파트 과세기준을 6억 원으로 설정하면서, 걷어 들인 세금을 부동산 교부세 형식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해 왔다. 부동산 규제책으로 인해 세수가 줄어든 취·등록 지방세를 보전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이 같은 방식이 채택됐다. 이에 따라 경남도의 경우 2007년도 종합부동산세 귀속분(거래세 감소분)으로 3,167억 원(도 및 시 군 포함)을 배분 받았으며, 올해도 도는 1,390억 원을, 일선 시·군 기초자치단체도 균형재원 명목만으로 1,588억 원을 배정, 지원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도의 부동산 교부세 배분 규모는 2007년 서울(4,076억 원),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나 지방재정에 큰 몫을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적으로 부동산 교부세 배분 규모는 2004년 5,820억 원, 2006년 1조3,430억 원, 2007년 2조4,890억 원이고, 올해는 3조원 전후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정부의 종부세 감세안이 채택되면 부동산 교부세는 향후 3년간 2조2,0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는 등 전체 규모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경남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원 확보를 위한 선행조건이 마련되지 않으면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방자치단체들은 일부 국세를 전환해 지방 소득·소비세를 신설하는 방안 등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며 특히 지방분권과 지방균형발전을 주창하는 단체에서는 이 같은 정부 정책이 자칫 수도권만을 위한 정책이 될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강원호 경남도 세정과장은 “부동산 교부세는 도로서는 비교적 큰 예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정부안대로 추진되면 내년부터 예산이 줄게 돼 지방세원 확보를 위한 특단의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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