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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본회의 통과 눈길끄는 조례 4제 -경남신문

등록일: 2008-09-26


경남도의회 본회의 통과 눈길끄는 조례 4제 -경남신문 오늘 폐회하는 경남도의회 제263회 임시회에서는 모두 12건의 조례안이 제출돼 처리됐다. 이 가운데 공공장소 금연과 학교폭력 예방, 산단 절차 인·허가 간소화, 행정조직 부조리 신고 포상 등은 26일 본회의서 통과됨으로써 실생활과 기업활동에 상당한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산업단지 인·허가 시간 획기적 단축 ▲경남도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 조례안= 상위법에 따라 도지사가 제출한 조례다. 이 조례는 일반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경남도에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를 설치해 입지 타당성 등 산단 지정과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일사불란하게 수행토록 하는 조례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산단 인·허가에만 수년이 걸리던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기업 수요에 따른 산업 용지를 제때 공급, 공장부지난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직비리 신고 땐 최고 1000만원 포상 ▲경남도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 행정 조직 내 내부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도지사가 제출한 이 조례는 공무원과 도가 설립하거나 공동 출자한 지방공기업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직무와 관련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등에 대해 신고를 하면 1000만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례다. 물론 신고자와 신고내용에 관한 비밀을 보장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행정조직의 부패척결과 자율적 자정에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공원 등 공중시설 금연권장구역으로 ▲경남도 금연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공영윤(진주1)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 흡연자로부터 비흡연자를 보호하자는 취지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학교정화구역, 다수가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도지사가 금연권장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금연권장구역 대상은 도시공원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 정화구역, 어린이 놀이터, 도 관할 구역의 버스 승강장,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등이다. 권장구역에는 표지판을 설치하고, 도는 각종 금연교육과 홍보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다. 학교폭력 예방위한 인력·예산 지원 ▲경남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안= 이유갑(김해1) 의원이 발의한 조례다.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통해 학교 폭력을 없애자는 취지로, 도지사는 청소년 관련단체 등 학교폭력 예방과 피해·가해 학생의 선도 교육 활동을 장려하고,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를 설치하며, 필요한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안이다. 이 조례는 학교폭력에 대해 범사회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해 관심을 갖고 해결해 나가자는 것으로, 학교폭력 예방부터 해결까지 종합적인 대책 수립과 이를 위한 예산, 인력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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