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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근로자들끼리 '노예각서(?)' -연합뉴스
등록일: 2005-10-13
자활근로자들끼리 '노예각서(?)' -연합뉴스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자활근로사업 추진기관 근로자들 사이에 '노예각서(?)'가 오고 간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광주 북구 A자활후견기관 근로자들에 따르면 이 기관에서 운영하는 전남 담양군의 한 버섯재배시설에서 지난 7월 근로자들 사이에 각서가 작성됐다. 일부 근로자들은 이 각서를 '일방적인 노예각서'라고 주장하고 있다. 총 17개 조항으로 된 각서에는 상습적인 지각, 음주, 근로자간 폭행, 시기, 질투, 책임전가 등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대리.반장이 일을 하든 안하든 상관하지 않기', '편파적인 작업지시에도 불만 갖지 않기'라는 독소조항이 포함돼 있다. 각서는 '17개 조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바로 사직할 것을 각서한다'는 말로 끝난다. 근로자 B(47.여)씨는 "일을 하는 것이 좋아서 땀을 흘리며 하우스 안에서 일 했지만 무시당하고는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정부 등에 탄원서를 내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관은 근로자들 사이에 이 같은 각서가 작성돼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데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관리 부실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A자활후견기관 관계자는 "기관과는 상관없이 근로자 27명이 '스스로 잘해보자'고 자체적으로 작성한 '합의문'"이라며 "'자정결의문'을 두고 '각서'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부터 기관의 명예가 훼손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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