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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 입찰수수료 폐지해야” -도민일보

등록일: 2005-10-13


“관급공사 입찰수수료 폐지해야” -도민일보 전자입찰제 도입, 수작업 비용 징수 명목 사라져 전자입찰제 시행으로 입찰참가수수료 징수 명목이 사라졌는데도 도내 일부 시·군이 수수료를 계속 징수하고 있어 건설업체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12일 대한건설협회 경남도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경남도회 등에 따르면 시설공사 입찰 수수료는 당초 수작업으로 진행하던 입찰사무와 입찰업무 집행에 관련되는 소요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지난 1998년 각 시·군이 조례를 제정해 시설공사 입찰참가 시 참가자에게 건당 1만원을 받아왔다. 그러나 지난 2001년 11월 전자입찰방식이 시행된 이후 도내 시·군이 발주하는 거의 모든 공사가 조달청의 전자입찰(G2B)방식으로 집행돼 입찰참가수수료 징수 명분이 사라졌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2002년 10월)과 행정자치부(2002년 11월, 2004년 4월), 국민고충처리위원회(2004년 5월)에서도 입찰참가수수료를 면제하거나 대폭 인하하도록 일선 시·군에 조례개정을 권고하기도 했다. 도내 10개 시군 계속 부과 방침에 건설업계 불만 도내에서는 창원·마산·진주·김해·양산·거제·진해·함안 등 8개 시·군이 이미 폐지했고 사천과 거창은 조례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나머지 10개 시·군은 수수료를 계속 부과한다는 방침이어서 지역 건설업체의 불만을 사고 있다. 지난달 말 현재 도내에는 일반건설 1179개사·전문건설 2690개사·설비건설 260개사 등 총 4129개사가 활동하고 있어 이들 업체가 연간 부담하는 입찰참가 수수료만 업체당 평균 1000만 원씩 총 400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건설업체 관계자는 “도내 중소건설업체의 지난해 평균 수주액은 35억 원으로 전국평균 65억 원의 절반수준에 불과하다”면서 “업체당 연간 평균 1000만 원 수준인 입찰참가수수료 자체가 경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만큼 입찰참가수수료를 전면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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