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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쌀판매 강제 할당 논란 -연합뉴스

등록일: 2005-10-12


나주시 쌀판매 강제 할당 논란 -연합뉴스 1인당 최고 500가마, 총 10만5천 가마 (나주=연합뉴스) 송형일 기자 =전남 나주시가 소속 공무원에게 1인당 최고 500가마의 쌀을 판매하도록 할당해 반발이 일고 있다. 12일 나주시에 따르면 쌀 소비 촉진을 위해 지난달 실.과.소와 읍면동 직원 1천50여명에게 1인당 100-500가마씩 판매하도록 할당했다. 시는 4급 이상은 500가마, 과장급(사무관)은 200가마, 6급 150가마, 7급 이하 100가마씩 모두 42억 원 어치인 10만5천여 가마를 할당했다. 이 할당량은 현재 일선 농협과 개인 미곡처리장 등의 재고량에 해당한다. 나주시는 현재까지 모두 5만여 가마를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실적에 따라 인사상 혜택을 주기로 하고 쌀 판매를 독려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시.군이 쌀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100가마 이상 판매는 사실상 무리라는 지적이 많다. 또 농촌지역에서는 공무원의 친.인척들도 직접 농사를 짓는 경우가 많아 '제집 쌀 처리도 못하는 판에 남의 쌀 팔아주는 형국'이라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더구나 이미 햅쌀이 나온 상황에서 작년 쌀을 팔다보니 구매자의 반응도 신통치 않다. 더욱이 일부 승진 후보자는 이미 농협에서 판매신청을 받아놓은 물량을 자신 실적으로 둔갑시키는 등 편법도 동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주시 관계자는 "올해 본격적인 쌀 수확에 앞서 재고량을 처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불가피하게 직급별로 할당했지만 강제 사항은 아니다"며 "그러나 어려운 농민을 돕는 일"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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