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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안 발의 -연합뉴스

등록일: 2005-10-12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안 발의 -연합뉴스 (대전=연합뉴스) 정찬욱 기자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안이 광역시 단위에서는 처음으로 대전에서 발의될 예정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 소속 안중기의원은 오는 18-27일 열릴 제150회 시의회 임시회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공공 시설물과 시내버스 정류장 등 연계 교통 환승지점에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고 시민대여 자전거 운영, 자전거 이용시설의 설치 및 관리 운영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 등을 담고 있다. 안 의원은 "자전거는 무공해 교통수단인 데다 관련 시설과 안전성만 확보되면 자전거를 이용하겠다는 시민 의견이 많은데도 시가 차량위주의 정책만 펴고 있어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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