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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이자 조례 주민발의 논의 -도민일보

등록일: 2008-09-03


학자금 이자 조례 주민발의 논의 -도민일보 민노당·경남네트워크 "제정운동 추진 검토 중" 경남도가 학자금 이자지원 조례를 못 만들겠다고 한 데 대해 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발의운동을 벌이자는 논의가 시작됐다.<1일 자 4면 보도> 민주노동당 경남도당은 경남도의 학자금이자지원 조례 제정 불가에 대해 "9월 중 '등록금 대책을 위한 경남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이하 경남네트워크)와 함께 주민발의를 통한 조례제정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경남도당은 "이를 위해 9월 중 등록금네트워크에 주민발의 위원회 구성을 제안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자금이자지원 조례 제정운동은 지난 5월 도내 200개 시민사회단체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민 4500명 서명을 받아 경남도의회에 조례 제정을 청원하면서 시작됐다. 도의회는 이 청원을 도에 제정 여부를 결정토록 이송했으며, 이에 도는 최근 중앙부처에서 학자금 대출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재원 확보 또한 어려워 다른 시·도의 조례 제정 추이를 보면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남네트워크 이병하 공동대표는 "참가 단체와 논의를 해봐야 하겠지만 도민서명을 받아 조례 제정을 경남도에 촉구하는 주민발의운동을 벌이겠다"며 "등록금 1000만 원 시대에 고통 받는 대학생과 학부모를 위해 적극적으로 조례가 제정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 제·개정을 위한 주민발의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광역시·도는 19세 이상 주민 100분의 1 이상 서명을 받아 자치단체장에 요구하는 것이다. 경남도 유권자 수는 242만 4602명(4월 9일 18대 국회의원선거 기준)으로 학자금이자지원 조례 제정운동에 2만 4247명 이상 동참해야 주민 발의할 수 있다. 학자금이자지원 조례 제정 청원 때 소개의원이었고 도의회 기획행정위에서 청원 취지를 설명했던 민주노동당 김미영(비례) 의원은 "개인적으로 대학생 자녀가 있는 의원은 조례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현실적으로 의회에서 조례를 발의해 통과시키기 어렵다"며 "주민자치제도인 주민발의로 조례제정을 추진하자"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학자금이자지원 조례 제정 주민발의운동이 벌어지면 첫 주민발의라는 상징성이 있지만 조례 제정에는 부정적인 견해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청원에 대해 재원이 없어 어렵다고 했는데 같은 사안을 주민 발의한다고 해서 달라지리라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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