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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도 팀제 도입 -연합뉴스

등록일: 2005-10-10


지방자치단체도 팀제 도입 -연합뉴스 풍수해보험 도입...경찰 특진 확대 매년 3월21일 `암 예방의 날' 지정 (서울=연합뉴스) 심인성 기자 =앞으로는 중앙 부처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도 팀제를 도입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0일 오전 중앙청사에서 이해찬(李海瓚)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지자체 팀제 도입과 부읍장.부면장제 도입 등에 관한 지자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한다. 개정안은 지방행정을 고객과 성과중심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일선 지자체의 실.국을 본부.단.부 체제로, 과.담당관을 팀 체제로 각각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현장행정 성격이 강한 읍.면의 경우 읍장이나 면장 부재 시 업무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부읍장.부면장직을 설치하되 신규증원 없이 총무업무를 담당하는 6급 공무원이 겸임하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이와 함께 정부가 자연재해 중 풍수해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의 재산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해 풍수해보험을 도입하고 국가 및 지자체가 예산범위 내에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풍수해보험법안도 처리한다. 또한 암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매년 3월21일을 `암 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일정한 시설.인력.장비를 갖추고 있거나 갖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방 의료기관을 지역암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암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저소득층 암환자에 대한 치료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암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해 암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암조기검진기관에 대해서는 정기평가를 실시토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회의는 이어 특별공적에 의한 경감 및 경위로의 승진인원 제한을 폐지, 국가안전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의 주모자 검거 등 경찰청장이 특별승진을 공약한 경우에는 인원에 관계없이 특진을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개정안도 의결한다. 이 개정안에는 경장 및 순경의 경력평정 중 기본경력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승진이나 특별승진 때 상.하급자와 동료, 민원인 등의 평가결과를 반영토록 하는 다면평가제 도입에 관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밖에 공공기관에 감사업무를 전담하는 감사기구를 기관장 직속으로 설치토록 하는 공공기관 감사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온실가스 총배출량 통계를 작성하고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기 에너지진단을 실시하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안, 남극활동 허가신청 기한을 활동개시 60일 전까지로 규정하는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도 처리할 예정이다. 국무회의는 자연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조경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저소득 국가들을 위해 오는 2008년까지 국제개발협회와 아프리카개발기금에 2천500억 원 상당의 자금을 출연 또는 출자하는 국제금융기구 출자. 출연금 납입안도 의결한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재정경제부는 `2004 회계연도 정부투자기관 결산보고', 건설교통부는 `해외건설 진출확대 대책',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와 행정지도' 안건을 각각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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