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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공원 테니스장 놓고 갈등 일자 야간이용 제한 -도민일보

등록일: 2005-10-07


군민공원 테니스장 놓고 갈등 일자 야간이용 제한 -도민일보 체육시설 운영권 다툼, 시민만 피해 거창군이 군민생활체육공원에 설치된 테니스장의 관리주체가 정해지지 않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며 야간에 조명등을 꺼버려 테니스 동호인들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다. 군민생활체육공원은 거창군이 군민의 스포츠욕구 충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거창읍 양평리 1239 일대 7000여 평의 대지에 총 사업비 25억여 원을 들여 테니스장 6면, 족구·배구겸용 2면, 게이트볼장 2면, 배드민턴장 2면, 인라인 스케이트장 1면 등 운동시설 및 편의시설 공사를 지난해 10월 착공, 지난 7월 완공했다. 그러나 생활체육테니스연합회는 생활체육공원에 설치된 테니스장이므로 당연히 연합회가 운영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테니스협회는 기존 테니스장을 지금까지 자신들이 운영해와 신설 테니스장도 자신들이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바람에 테니스장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자 일부 주민들은 한두 사람이 운동을 해도 두 테니스장 모두 조명등을 켜 과다한 전기사용으로 혈세를 낭비한다는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 결국 군은 관리주체가 정해질 때까지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야간경기를 못하도록 조명등을 꺼두고 있다. 이에 일부 주민들은 “두 협회가 운영권을 놓고 싸움을 벌이는 바람에 애꿋은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며 “양 협회가 밥그릇 싸움만 벌일 것이 아니라 스포츠맨십을 발휘, 하루빨리 동호인들이 편안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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