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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교부금제 되레 역효과 -부산일보

등록일: 2005-10-05


분권교부금제 되레 역효과 -부산일보 재정운용 자율 · 효율성 제고 차원 한시적 시행 담배세 감소로 기초단체 사업비 부담 늘어나 정부가 일선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고보조금사업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하면서 분권교부금제도를 신설,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이 제도가 되레 기초지자체의 재정악화를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5일 경남도에 따르면 정부는 종전 149개 국고보조금사업(보건복지부 등 13개 부처의 국가사무)을 지방사무로 이양하면서 올 1월부터 오는 2009년까지 5년 동안 한시적으로 분권교부금제도를 신설, 시행하고 있다. 분권교부금의 재원은 내국세의 0.83%와 담배소비세 인상분으로 충당한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이라고 경남도 관계자는 밝혔다. 그러나 분권교부금제도의 시행으로 국고부담액은 줄어든 반면 분권교부금사업을 위해 일선 기초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배정한 사업비는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무엇보다 담배소비세의 징수액이 큰 폭으로 줄어들었기 때문. 지난 8월 말 현재 경남도 내 20개 시·군의 담배소비세는 모두 927억여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징수액 1천223억원 보다 25%나 감소했다. 이 때문에 도내에서는 8개 시·군이 지난해에 비해 배 이상의 재정 부담을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양산시의 경우 지난해 국고보조금에 따른 시비 부담액이 10억여 원이었으나 분권교부금사업이 시행된 올해 시비 부담액은 42억여 원으로 증가했다. 이밖에 사천시와 산청군도 분권교부금사업을 위해 지난해에 비해 무려 4배 가까이나 재정 부담을 떠안아야 할 형편인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경남도가 부담해야 할 재정 규모는 되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분권교부금제도 신설로 기초지자체만 등이 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분권교부금사업은 대부분 노인이나 청소년, 장애인,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사업으로 구성돼 있는 만큼 정책의 재검토나 보완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관련, 경남도는 현행 분권교부세율인 내국세의 0.83%를 1.0%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분권교부세 대상사업 가운데 비중이 큰 사회복지분야 사업은 종전과 같이 국고보조대상사업으로 환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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