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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조례제정 거창운동본부 출범 -경남신문

등록일: 2005-10-05


무상급식 조례제정 거창운동본부 출범 -경남신문 거창군 공무원노조. 농민회. 거창민중연대. 함께하는 거창 등 군내 14개 시민·사회·공공단체가 무상급식 조례제정을 위한 거창군운동본부(상임대표 김상택 거창군 농민회장)를 결성. 4일 오전 거창군청에서 출범식을 가져 주목받고 있다. 이 단체는 ‘의무교육기관 무상교육 원칙. 안전한 학교급식 제공. 황폐되어가는 농촌에 대한 실질적 지원’ 등을 위해 무상급식 조례제정운동을 전개키로 하고 이날 무상급식 조례(안) 제정 청구서를 채택. 군수와 군의회의장에게 협조를 요청하고 본격 활동에 나섰다. 조례안은 학교급식법.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지방자치법 등의 규정에 의거. 자치단체와 교육청이 관내 의무교육기관인 초·중학교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조례의 목적. 정의. 자치단체의 의무.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도감독 등 총 11조로 구성돼 있다. 조례안의 핵심은 제3조 ‘자치단체의 의무’로 ‘군수와 교육장은 관내 의무교육기관이 무상급식을 실시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해야 하며. 면단위 초·중학교는 1차 연도에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2010년에는 관내 모든 의무교육기관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과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를 주요 골자로 제시하고 있다. 김상택 대표는 “학교급식법 제정 20년이 지나도록 그 법의 정신을 살리지 못하고 있는 현 시점에 중앙정부의 관련법 개정을 마냥 기다릴 수가 없어 거창군 자체적으로 초·중학교 무상급식 조례안 제정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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