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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조례 무효확인 소송 대법원 ‘이유 있는 판결 연기’ -도민일보
등록일: 2005-10-04
학교급식조례 무효확인 소송 대법원 ‘이유 있는 판결 연기’ -도민일보 시민단체 “올바른 판결 기대” 경남도교육감이 제기한 학교급식 조례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연기됐다. 경남도교육청은 지난 6월 11일 도교육감이 제기한 ‘경남도 학교급식조례 재의결에 대한 무효확인소송’ 선고가 지난달 30일 오후 2시에 내려질 예정이었으나 대법원에서 판결을 연기했다고 3일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대법원 쪽에서 연기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이 사건은 다음으로 연기한다’라고만 말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경남도의회로부터 소송을 위임받은 송기호 변호사는 “3주전에 같은 사안에 대해 패소판결이 있었는데 선고 자체를 연기한 것은 재판부가 지난 판결에 대해 뭔가 신중하게 재고해 봐야 할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인식한 것으로 본다”며 “같은 사안에 대해 동일한 선고를 하지 않고 연기한 것은 드문 일”이라고 말했다. 다시 말해 WTO 협정위반이라는 것만 가지고 국내 규범을 무효화 한 판례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앞으로 우리 정부의 통상정책이 외국의 기업 등에 의해 법원에 제소를 당하는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을 대법원이 문제점으로 인식했다는 것. 여기다 식중독 사고 등 학교급식의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사회적으로 개선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이 이 문제까지도 신중하게 판단해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인식을 한 것이 선고를 연기한 배경으로 송 변호사는 풀이했다. 여하튼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급식조례 무효 소송 취하와 대법원의 올바른 판결을 촉구했던 학교급식법 개정과 조례 제정을 위한 경남연대(집행위원장 정원각·이하 급식 경남연대) 등은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급식 경남연대 정원각 집행위원장은 “전북과 달리 이번에 대법원이 판결을 연기한 것은 환영한다”며 “이후 대법원이 올바른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믿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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