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055-942-1117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
2025년 상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4년 하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4년 상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3년 하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3년 상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2년 하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2년 상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1년 하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1년 하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결과
함거활동
함거자료실
커뮤니티
검색
창녕군의회 의장단 불신임안 발의 -경남일보
등록일: 2005-10-01
창녕군의회 의장단 불신임안 발의 -경남일보 창녕군의회가 의장단이 직무수행을 다하지 못한다며 불신임을 발의해 임시회 개회를 요구하는 발의서 및 임시회 요구서를 제출하는 등 의회가 표류하고 있어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30일 창녕군의회에 따르면 창녕군의회 의장·부의장이 창녕군수의 뇌물수수혐의관련건과 부곡노인복지전문요양시설 인원채용 의혹, 남지대교건설 민원, 시군의장단협의회 결과보고 등 5개항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등 대처를 미흡하게 했다는 이유로 의원들이 불신임안을 제출했다. 불신임안은 창녕군의회 14명의 의원 중 장민웅 운영위원장, 우오도 총무위원장, 김태수 산업건설위원장, 김충식, 박재갑, 구건회, 성이경, 박삼희 의원 등 8명이 발의해 발의서 및 임시회개회 요구서를 지난 29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의장불신임 의결에는 지방의회의 의장 또는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 지방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또 재적의원 4분의1 이상의 발의와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으며 불신임 의결의 대상이 된 의장과 부의장은 지방자치법 제62조에 따라 의사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의결이 될 경우 의장 또는 부의장은 그 직에서 사임해야 된다. 이에 임시회 요구일로부터 15일 이내 불신임안의 상정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4조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이 지방의회 의장이나 부의장에 대하여 갖는 견제권 내지 통제권으로 불신임 결의권이 있다. 특히 의장과 부의장의 불신임의결은 정치적인 의결이기 때문에 엄격히 해석할 수 없으며 무능, 독단적인 회의진행, 품위, 지지기반의 상실 등도 불신임의 사유가 될 수 있어 의결이 불가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