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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획정위원 선출 -국제신문
등록일: 2005-09-29
선거구 획정위원 선출 -국제신문 경남도 오늘부터 업무 경남도는 내년 실시되는 시군의회 의원 선거에 적용될 시군의원 정수와 선거구 획정 등을 결정하는 '시군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 위원 11명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위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의 인사로 구성됐으며 27일 도청에서 첫 회의를 갖고 임원선출 등 본격 업무에 들어간다. 이 위원회는 공직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도내 총 시군의회 의원의 정수 259명을 법령에서 정한 기준(인구와 읍면동의 비율)에 따라 시군별로 책정하고 선거구를 획정한 뒤 그 결과보고서를 경남도에 제출하게 된다. 경남도는 선거구 획정위가 10월 말까지 선거구안을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조례를 만들어 의회의결을 거친 뒤 12월말 확정지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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