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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 비방 유인물 배포금지 결정 -경남일보

등록일: 2005-09-29


김 지사 비방 유인물 배포금지 결정 -경남일보 창원지방법원이 전국공무원노조 경남지역본부(본부장 이병하)에 대해 김태호 지사 비방 유인물 배포 금지 결정을 내렸다. 경남도는 “창원지법은 김 지사가 지난 16일 신청한 ‘전공노 경남지역본부 기획선전물 배포등 금지가처분신청’을 받아 들여 21일자로 배포금지가처분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원 결정문에 따르면 “전공노 경남본부는 기획선전물을 발행, 배포해서는 안되며 경남본부가 소지하고 있는 기획선전물을 김 지사가 위임한 집행관에서 보관을 명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공노 경남본부가 제작한 유인물 배포가 불가능하게 됐다. 전공노 경남본부는 ‘도와 시.군간의 인사교류 협약서’ 내용과 도정을 비판하는 신문기사 등을 정리,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도지사가 거짓말을 밥 먹듯이...’ 등의 제목이 달린 기획선전물을 제작해 도내 전역에 배포할 계획이었고 신문보급소 등을 통해 최근 진주 50부와 밀양 870부, 양산 800부 등을 각각 살포했다. 경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전공노 경남본부의 김 지사 비방유인물 살포행위가 관련법을 위반했다가 판단하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전공노 경남본부측은 가처분 결정과 관련해 조만간에 공식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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