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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연료 난방시설 지원조례 제정 -경남일보
등록일: 2005-09-29
목재연료 난방시설 지원조례 제정 -경남일보 거창군의회는 전국서 처음으로 ‘거창군 농업인주택 난방시설 지원조례’를 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현영(웅양면) 의원이 동료의원 10명의 서명으로 발의해 제정된 이 조례는 농민이 주택 신축 때 목재를 주 연료로 사용하는 난방(보일러)시설을 설치할 경우 1회에 한해 50만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신청대상은 관내에 12개월 이상 거주한 농민으로 읍.면장의 사실확인을 받아 군수에게 제출하면 7일 이내에 지원대상자를 결정, 통보하게 되며 지원대상자는 설치한 뒤 공급계약서, 세금계산서 사본을 첨부해 청구하면 된다. 특히 이 조례는 육림·간벌작업,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폐목이 방치되면서 대형산불 발생과 산사태 등 2차 자연재해를 유발시키는 점을 감안할 때 폐목처리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 관심을 끌고 있다. 이현영 의원은 “산간지역인 거창의 경우 산림자원의 활용도를 높여 고유가시대에 에너지를 절약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해 이 같은 조례 제정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해 발의, 제정한 ‘거창군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지원조례’가 한국지방자치학회에서 주관하고 행정자치부, 문화일보 후원으로 실시한 ‘제1회 우수조례(개인부문)’에 선정돼 우수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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