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055-942-1117

재·보궐선거 악순환 막아야 -경남신문

등록일: 2008-04-15


재·보궐선거 악순환 막아야 -경남신문 4·9총선이 끝나기가 무섭게 도내 곳곳이 또 선거 바람에 휩싸였다.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공석이 된 자치단체장과 도의원 등을 선출하는 6·4 재·보궐선거가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점화됐기 때문이다. 도내에선 거창·남해 군수선거를 비롯하여 창원 4선거구 도의원 선거 등 모두 7곳에서 재·보궐선거를 치른다. 게다가 이들의 빈자리를 노리는 해당 시·군의원들이 사퇴시한인 5월 4일까지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선거구 수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연례행사처럼 반복돼온 중도사퇴로 인한 선거 도미노 양상이 이번에도 예외 없이 재연되고 있는 셈이다. 거창군수 희망자는 20~30명에 달하고 남해에도 10여명이 물밑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도의원을 노리는 출마희망자도 지역구별로 최소 4~8명가량이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제는 예정에도 없던 선거를 치러야 하는 바람에 혈세 낭비와 함께 주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재·보궐선거 관리비용의 경우 군수 4억원, 도의원은 2억5000만 원 선이며 보전비용은 각각 1억원, 5000만원 정도라고 한다. 이들 선거비용을 전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의 세금으로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특히 선거로 인해 나타나는 공직사회의 동요와 행정공백은 고스란히 지역민들의 행정서비스 불편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도내 재·보궐선거는 개인의 정치적 포부나 정당의 당리당략에 의해 중도 사퇴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를 두고 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은 선거비용과 유권자들의 피해, 선거에 들어가는 노력 등 사회적 비용을 중도 사퇴자들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송도 준비 중이라고 한다. 굳이 시민단체들의 주장이 아니더라도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때가 됐다고 본다. 물론 출마를 제한하는 규정이 보통선거 원칙에 위반되고 피선거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다. 자치단체장의 경우 지방행정의 경험을 중앙정치에 접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중도사퇴는 유권자와의 약속을 파기하는 행위다. 그들의 입신양명 때문에 유권자들이 뒤치다꺼리를 해야 하는 악순환을 이제 막아야 한다.

 

 


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