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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저촉 우려 시민체전 잇따라 취소(전국종합) -연합뉴스
등록일: 2005-09-23
선거법 저촉 우려 시민체전 잇따라 취소(전국종합) -연합뉴스 "주민화합 저해, 자치단체 역할 위축" 불만도 (전국종합=연합뉴스) 홍창진 기자 = 전국의 지자체들이 최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것을 우려해 시민체육대회를 취소하고 각종 시상식에서 상금을 주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22일 일선 시.군에 따르면 8월4일 개정된 선거법에서 '선거구민에게 법령이 정하는 외 금품이나 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함에 따라 전국 지자체들은 이를 위반할 것을 우려해 매년 또는 격년제로 열리던 시민체전을 취소하고 있다. 선거법에 따라 각종 행사 시 상장 이외 상금이나 상품 등을 줄 수 없고 참석 주민들에게 식사나 기념품도 제공할 수 없게 된 데 따른 결정이다. ▲경북 영천시는 읍.면.동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선거법에 저촉될까봐 당초 10월2일 개최할 예정이던 제37회 영천시민체육대회를 취소했다. 시는 격전제로 열리는 행사에서 읍.면.동별로 1천만 원씩의 지원금을 지원해 왔으며 올해도 모두 1억6천만 원의 지원금을 책정했다. 포항시에서도 영일만축제 기간인 10월8일 개최할 예정이던 제7회 시민체육대회 를 같은 이유로 취소키로 하고 이날 시의회에 보고했다. 포항시는 시.군 통합이 이뤄진 1995년부터 매년 시민체전을 개최하기 시작해 1999년부터 격년제로 치르고 있으며 올해 지원금 편성예산은 4억8천만 원이었다. 상주시에서는 반세기 넘게 개최해온 제53회 상주시민체육대회를 취소키로 해 주민들이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경기 안양지역 23개동체육회장단은 10월10일부터 23일까지 동별로 개최할 예정이던 안양시민체육대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군포시는 10월7일 개최하려던 시민체전을 취소했으며 광명시도 10월5일 예정된 체육대회를 포기했다. 다만 의왕시는 매년 시민의 날(10월6일) 행사와 더불어 개최하던 체육대회를 10월1일로 앞당겨 개최하되 시장명의 각종 시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안양시는 24∼25일 실내체육관에서 열릴 예정인 제4회 안양사이버축제 수상자에게 부상을 주지 않고 상장만 수여할 예정이다. 광명시 역시 매년 시민대상(7개 부문) 수상자에 대해 금 20돈을 수여했으나 올해 는 포기했고 군포시도 100만원의 상금을 주지 않기로 했다. ▲충청 충남 서산시도 다음달 1일 열 예정이던 제6회 시민화합 체육대회를 취소했다. 천안과 태안 등 대회를 이미 개최한 일부 지자체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은 이달말부터 10월 초 체육대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선거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아산과 부여.서천.예산.당진.청양 등 이달 말부터 다음달 초 사이 체육대회를 열려던 7개 시.군도 모두 행사를 취소했거나 취소할 방침이다. ▲지자체.주민 반응 이에 대해 일선 시군 관계자는 "개정 선거법이 시민화합을 위한 축제조차 막고 있는 등 자치단체의 역할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각종 대회와 포상의 취지를 살리게끔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경기력 향상 뿐 아니라 주민화합의 장으로 역할을 해왔는데 갑자기 취소한다니 아쉽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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