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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등록일: 2008-04-12


<뉴질랜드, 플라스틱 태운 사람에 징역형> -연합뉴스 (오클랜드<뉴질랜드>=연합뉴스) 고한성 통신원= 뉴질랜드에서는 플라스틱으로 코팅된 전선을 태운 사람에게 환경을 오염시킨 혐의를 인정해 징역형이 선고됐다. 뉴질랜드에서 플라스틱을 태워 공기 중에 유해물질이 퍼지도록 했다는 이유로 징역형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뉴질랜드 신문들은 12일 마이클 토머스 피니라는 남자가 얼마 전 해밀턴 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지난 2006년 8월 플라스틱으로 코팅된 전선을 태우고, 그것을 중단하라는 경고도 무시한 혐의 등에 대해 모두 유죄가 인정돼 6주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고 전했다. 플라스틱으로 코팅된 전선을 태우면 다이옥신과 같은 유독성 오염물질과 발암물질 등이 나와 공기 중에 흩어지게 된다. 신문들은 당시 주민들이 역한 냄새가 많이 나는 시커먼 연기가 치솟는 것을 보고 신고함에 따라 당국이 즉각 소각 중지 명령을 내렸으나 피니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와이카토 지역의 환경당국은 피니를 사법당국에 고발했다. 환경당국은 플라스틱을 태워 공해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자원관리법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피니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멜라니 하랜드 판사는 피니가 악의적으로 법을 어겼다면서 시민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그 같은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강력한 메시지를 보낼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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