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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등록일: 2008-04-09
<"장차법 시행 코앞인데"..장애인 투표불편 여전> -연합뉴스 (부산=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행정기관이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도록 명문화한 장애인차별금지법(장차법) 시행을 불과 이틀 앞두고 실시된 4.9 총선에서도 장애인이 투표장에 접근하기 힘들어 애를 먹는 상황은 예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9일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부산 지역의 투표소 상당수가 엘리베이터나 경사로가 설치돼 있지 않은 건물 2층 이상에 마련돼 장애인 유권자가 한 표 행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부산진구 부암3동 제2투표소는 엘리베이터 등이 없는 모 아파트 관리사무소 2층에 마련됐고 사상구 주례2동 제1투표소 역시 경사로나 엘리베이터 없이 계단으로 연결된 모 교회 지하 1층에 설치됐다. 상이용사가 다수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진 동래구 명장2동 제2투표소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동 주민센터 2층이고 노인 인구가 많은 동구 범일4동 제3투표소 역시 경로당 2층에 마련됐다. 이들 투표소 관계자는 "장애인 유권자가 오면 도우미가 업거나 부축해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투표소가 1층이어도 출입구가 도로와 평평하게 연결돼 있지 않은 곳이 많아 들어가기 쉽지 않다는 것이 장애인 유권자들의 지적이다. 이날 오전 9시께 서구 남부민동 제1투표소에서 투표한 정태환(58.뇌병변 장애1급)씨는 "전동휠체어를 타고 갔는데 도로와 투표소 출입구 사이에 20㎝ 높이의 턱이 있어 혼자 난감해 하다 다른 유권자의 부축을 받아 겨우 투표를 마쳤는데 화가 났다"고 말했다. 장애인의 투표권이 여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부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형천 사무국장은 "부산 지역 투표소의 20∼30% 가량이 장애인의 접근이 어려운 곳으로 알고 있는데 11일부터 법이 시행되면 이는 법 위반 사례에 해당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사회복지연대 박민성 사무국장은 "보조인이 장애인을 업거나 부축해서 투표만 하게 하면 된다는 발상은 해결책이 아니다"면서 "한 개인이 스스로 권리를 행사 할 수 없고 누군가에 의존해야 하는 구조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 선관위는 "장애인의 편의를 보장하려고 많은 신경을 썼으나 도심에서는 투표소 확보 자체가 힘들어 미진한 부분이 있다"며 "장차법이 시행된 이후 선거에서는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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