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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가 후보에게 묻는다]거창 함양 산청 -도민일보
등록일: 2008-04-09
[유권자가 후보에게 묻는다]거창 함양 산청 -도민일보 "임기 중 사퇴 단체장, 당연히 출마 못하게 해야" 한목소리 한나라 신성범 후보 "정서적으론 공감…시간 갖고 검토할 문제" 대부분 후보들 "선거 비용까지 당사자가 부담해야" 적극 찬성 거창군과 남해군은 총선이 끝나면 곧바로 6월 4일 군수 보궐선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군수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고 사직하면서 공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새 군수가 뽑혀 취임하고 업무를 파악해 집무를 시작할 때까지 행정 공백은 계속될 것입니다. 각 정당이 임기 중에 사직한 단체장을 절대로 공천해서는 안 되며, 보궐선거 비용도 사직한 단체장과 해당 정당이 책임지도록 선거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님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성영찬(39·거창군 읍 상림리·성영찬피부사랑원장) 씨 ◇한나라당 신성범 후보 = '임기 의무 준수'를 골자로 하는 '자치단체장 윤리법' 제정을 추진하겠다. 지방정치가 튼튼해야 일류국가가 될 수 있으며 이명박 정부의 '대한민국 선진화'도 지방정치의 건강성과 창의성에 바탕을 두고 있다. 자치단체장 윤리법 제정을 추진해 지방행정의 공백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심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보궐선거비용을 단체장과 정당이 책임지는 것에 대해서도 정서적인 면에서는 이해를 한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법으로 되어 있고 이를 개선하려면 많은 여론수렴과 토론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좀 더 시간을 갖고 검토해야 할 문제인 것 같다. 따라서 반대가 아닌 유보적 견해다. ◇자유선진당 김홍업 후보 = 기초단체장, 지방의원 선거의 정당공천이 유지되고 특정지역에서 특정 정당의 공천이 당선과 직결되는 정치현실에서 후보자가 지역주민과의 유대관계보다는 공천권을 쥔 정당에 더 관심을 두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다른 선거를 위해 임기 중에 사퇴한 기초단체장은 피선거권이 제한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보궐선거 비용을 임기 중 사퇴 후 다른 선거에 출마한 단체장 출신 후보에게 물리도록 해야 한다. 이는 지역 기반 선출직이 다른 선거를 위해 지역 주민의 투표에 담긴 민의를 저버리는 것에 대한 정당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친박연대 양동인 후보 = 자치단체장이 다른 선거에 출마하고자 임기 중 사퇴하는 것은 주민과의 약속 위반이다. 업무 공백이 크다. 보궐선거비용은 모두 국민세금이기 때문에 해당 자치단체장을 공천한 정당에서 물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평화통일가정당 송동훈 후보 = 정당 공천자가 지방자치단체장에 당선되었다가 국회의원 출마를 위해 임기 중 사퇴했다면 해당 정당에서 보궐선거 후보 공천을 하지 못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 또 보궐선거 비용은 사퇴한 단체장 소속 정당에서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정당 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 공천제를 유지하려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받고 공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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