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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방화범 신고하면 이장이 포상금 쏩니다 -경남신문
등록일: 2008-04-08
산불방화범 신고하면 이장이 포상금 쏩니다 -경남신문 거창 남상면 이장자율회 산불예방 캠페인… 250만원 지급키로 거창군 남상면 이장자율회가 산불방화범을 신고하면 250만원을 포상하겠다는 홍보를 펴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자생단체에서 산불방화범에게 포상금을 내건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남상면 이장자율회(회장 박성백)는 지난 2일 산불조심 결의대회 및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고, 간담회 자리에서 산불방화범을 검거하거나 신고한 사람에게는 2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결의했다고 7일 밝혔다. 또 방화범 검거 포상금 지급을 대대적으로 알리기 위해 현수막을 거는 한편 홍보 리플릿 2000매를 제작해 면내 전 가구에 배부했다. 산불예방 등의 활동은 산림의 공익성을 따져 대개 행정관청에서 관장하는 것이 상식이라는 점에서 면 단위 이장자율회가 산불예방을 위해 방화범 신고자를 포상하려는 것은 신선한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박성백 회장은 “지속적인 예방활동에도 불구하고 면내에 산불이 발생해 면의 이미지가 크게 손상돼 산불이 나기 쉬운 4월 한 달 간 재발방지를 위해 이장자율회 기금에서 포상금을 충당키로 했으며, 내년에도 포상금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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