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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확인증'은 돈이다 -도민일보

등록일: 2008-04-07


'투표확인증'은 돈이다 -도민일보 도선관위, 투표 후 배부…국·공립 유료시설 혜택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를 하면 내 손으로 주권을 행사했다는 뿌듯함 말고도 또 다른 기쁨이 생긴다. 투표하고 나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확인증'을 나눠준다. 유권자들이 이 확인증을 갖고 경남 도내 국·공립 유료시설에 입장하거나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면 2000원 한도 내에서 입장료나 이용료를 면제, 혹은 할인받을 수 있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9일 투표참여자에게 '투표확인증'을 배부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투표참여자 인센티브 제공은 지난 2월 29일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제6조 2항 규정에 따른 것. 따라서 경남도 선관위와 20개 시·군 선관위는 경남도와 각 시·군과 협의해 현재 도내 각 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유적지, 공원, 주차장 등 39개 시설에서 '투표확인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마쳤다. 진해 해양공원, 하동 송림공원·최참판댁 유적지는 투표 당일만 투표 확인증으로 무료입장할 수 있으며 나머지 시설은 이달 말까지 확인증 사용이 가능하다. 입장료나 이용료가 2000원 이내인 곳은 확인증을 제시하면 무료로 입장하거나 이용할 수 있고, 2000원 이상인 곳은 2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하지만 창원시와 양산시, 함안군, 의령군 등은 이용대상 시설에 한 곳도 포함돼 있지 않다. 경남도선관위 관계자는 "법이 개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은 이용대상이 그리 많지 않다"며 "자치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이용대상 시설을 늘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투표확인증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설물. △경남도 도립미술관 △마산시 시립박물관, 문신미술관 △진주시 진주성,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진해시 해양공원 △통영시 세병관, 통영수산과학관, 문화마당 주차장, 시민문화회관 주차장, 충무체육관 주차장, 서호 주차장, 무전 노상주차장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공룡박물관, 탈박물관 △김해 왕릉공원,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밀양시 KTX 환승주차장, 사명대사 유적지·생가지 △거제시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옥포대첩 기념공원, 어촌민속전시관 △창녕군 창녕박물관, 화왕산군립공원 △남해군 공영유료주차장 △하동군 송림공원, 평사리공원, 최참판댁 △함양군 기백산 군립공원, 농월정 △산청군 한의학박물관, 목면시배유지, 지리산 빨치산토벌전시관 △거창군 거창군청 부설주차장, 수승대관광지 △합천군 합천박물관, 임란창의기념관, 영상테마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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