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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직 사퇴 금지법 제정하라” -경남매일

등록일: 2008-04-03


“선출직 사퇴 금지법 제정하라” -경남매일 도내 시민단체 “총선출마로 재선거 혈세 낭비” 경남도내 시민사회단체는 총선출마를 위해 중도사퇴한 단체장과 광역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기로 해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향후 중도사퇴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공직자가 임기 중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사퇴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일 도내 1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연대회의는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위해 중도사퇴한 도의원과 단체장에 대해 공천 배제는 물론 보궐선거비용 책임을 촉구했으나 한나라당은 경남 두 지역구에 도의원 출신을 공천하고 말았다”며 “이는 도민의 신성한 선택을 무시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따라 연대회의는 이들 전 도의원과 한나라당이 오는 6월 4일 치러질 보궐선거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연대회의는 “주민대표로서 지방자치 발전과 생활정치 실현을 위해 책임과 의무가 있는 지방의원과 단체장이 직장에 사표를 던지듯 사퇴하는 것은 선거에 참여한 유권자 모두를 무시한 행동”이라며 “시민의 혈세로 이뤄진 선거비용을 포함해 유권자들의 정신적 피해와 선거에 들어가는 노력과 시간 등 모든 사회적 비용 전액을 한나라당과 당사자들이 부담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연대회의는 “이를 수용하지 않을 땐 이행을 강제하고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는 등 투쟁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도내 시민사회단체는 소송도 중요하지만 이를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위해서는 중도사퇴를 사전 방지하기 위한 입법화가 더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이에 앞서 지난달 21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입장을 밝힌바 있다. 한편 한나라당은 창원 을에 강기윤 전 도의원, 진주 갑에 최진덕 전 도의원을 공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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