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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민원, 시민이 ‘판정’한다 -경남신문

등록일: 2008-03-17


집단민원, 시민이 ‘판정’한다 -경남신문 창원시, 올 하반기부터 ‘시민배심원법정’ 도입 4월말 운영규정 제정 후 민간전문가 50명 선발 앞으로 창원에서 발생되는 집단민원은 시민배심원에서 결정하게 된다. 창원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시민배심민원법정’을 올 하반기부터 전격 도입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민배심민원법정’은 집단민원인 대표 및 당해민원 담당부서장 등의 이해관계자와 배심원단, 판정관, 일반 방청객 등으로 구성되며, 심의대상 민원은 행정처분이나 처분의 예고에 대해 200명 이상의 민원인이 연서로 신청하는 집단민원이다. 시는 또 오는 4월 말까지 운영규정을 제정한 후, 5월부터 각계 분야의 민간 전문가 중에서 50명 이내의 배심원을 선발해 시민배심원 풀을 구성할 예정이다. 하반기부터는 시민배심민원법정에 상정되는 민원의 성격에 따라 시민배심원 풀에서 적합한 배심원을 선정해 사안별로 배심원단을 구성한 후, 시민배심민원법정을 개최하기로 했다. 이는 집단민원 대표자와 민원관련 처분을 한 부서장이 출석해 공개적인 법정토론을 전개하고 이를 제3자의 입장에서 충분히 경청한 시민배심원단이 적극적인 조정 및 평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돼 모두가 윈-윈하는 공정하고도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심의대상 민원을 200명 이상의 민원인이 연서로 신청하도록 해 200명 이하의 민원에 대해서는 시민배심원에 상정할 수 없어 이에 대한 보완도 지적되고 있다. 창원시는 지난해 18건의 집단민원에 120여 차례의 항의 시위 등이 발생, 행정에 상당한 차질을 빚었다. 이들 집단민원은 도시 개발과 관련되거나 보상 등 재산권 등의 문제로 현행 행정으로는 해결이 곤란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주거용지에 아파트를 건립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민원 등은 도시 근간을 해칠 수 있고, 인근 다른 지역으로 파장이 우려돼 시에서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민원인들도 적정 보상 가격 등을 요구하고 있어 중재 등이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김이수 기획국장은 “시는 민원담당 공무원 워크숍을 개최해 의견수렴 결과를 ‘창원시 시민배심민원법정 운영규정’ 제정에 반영, 규정의 현실성을 제고하겠다”며 “나아가 법조계, 언론, 시민단체 등 각계 분야의 민간 전문가 중에서 ‘운영규정 제정 심의위원회(가칭)’의 심의위원을 위촉해 시민배심원제 운영규정 제정에 참여시킴으로써 제도마련 단계에서부터 시민사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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