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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시·군 ‘발광형 안전표지’ 설치 ‘난색’ -도민일보

등록일: 2005-09-22


일선 시·군 ‘발광형 안전표지’ 설치 ‘난색’ -도민일보 “효과 좋은데, 비싸서…” 짙은 안개가 끼는 등 날씨가 좋지 않을 때도 운전자들이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형 안전표지가 출시돼 운전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지만 설치비용이 비싸 자치단체 등이 설치를 꺼리고 있다. 21일 마산시 등에 따르면 정부는 안개가 자주 끼어 운전자의 시야가 확보되지 않거나 도로구조상 야간에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3월 행정자치부령 제271호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교통사고 우려가 큰 도로 등에는 표지판 자체에서 빛을 발하는 발광형 안전표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발광형 교통안전표지는 자동차 불빛을 받아야만 잘 보이는 기존 표지판과는 달리 축전지가 달려있는 태양광발전장치를 통해 낮에 전기를 모았다가 어두워지면 스스로 빛을 내 운전자들에게 잘 보이게 하는 시설물이다. 발광형 교통시설은 안전표지판 말고도 교통안내판, 경광등 등이 출시되고 있다. 최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임시개통한 내서~현동 국도5호선 쌀재터널 부근에는 발광형 속도제한 표지판과 경광등이 설치됐다. 그러나 마산시의 경우 올해 7300만원을 들여 360여 개 교통표지판을 교체·정비했지만 국도14호선 진동면 광암삼거리 부근에 설치한 위험표지판과 동전터널 내리막길에 설치한 속도제한 표지판만 발광형으로 설치하고 나머지는 기존 표지판을 설치했다. 시는 올해 말까지 총 500여 개 표지판을 교체·정비할 계획이지만 합포고 부근 고갯마루 한곳에만 발광형 과속단속표지판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마산시 관계자는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주는 효과는 크지만 설치비용이 기존 표지판에 비해 비싼데다 그 효과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설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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