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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발전위해 주민소환제 도입시급” -도민일보

등록일: 2005-09-22


“지방자치 발전위해 주민소환제 도입시급” -도민일보 경상대 김영기 교수 관련 세미나서 밝혀 국회의원들의 특권 남용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경상대 김영기 교수가 주민소환제 필요성을 제기해 눈길을 끌고 있다. 경상대 정치행정학부 김영기 교수는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랜싱턴 호텔에서 열린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전국시민사회연대회의 주민소환제 운동본부가 공동으로 주최한 ‘주민소환제의 이해와 도입의 필요성’이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발제를 통해 “우리 지방자치가 일찍 정착, 발전하기 위해서는 주민발의나 주민소송과 같은 정책 통제장치가 필요하다”며 “이와 함께 불법·부패·무능한 선출직 지방공직자들을 임기 중에도 해임할 수 있는 인적 통제장치로서 주민소환제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교수는 주장의 근거로 지난 2002년 3월 국회의원, 중앙부처 공무원, 기초자치단체장, 시도의원, 시·군·구의원, 지방공무원, 주민 등 모두 617명을 대상으로 주민소환제에 관한 설문조사한 결과를 제시했다. 이 설문조사는 주민소환제의 시행여부, 적용범위, 적용시기, 발동횟수, 근거법령, 서명집단에 대한 견해, 업무의 주관기관, 소환된 공직자에 대한 처리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김 교수는 전체 응답자의 71.3%가 주민소환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주민발의·주민투표·주민소환제 등을 확대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65.7%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중앙정부가 지방분권특별법에 주민소환법의 제정을 선언하고, 올 정기국회에서 이 법률의 제정을 설정하고 있는 가운데 사전단계로 주민소환법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강창일 국회의원과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개최했다. 한편 김 교수는 주민소환제를 우리의 지방자치 발전에 필요한 제도로 보고 지난 2002년 번역서와 논문을 발표하는 등 국내에서 이 분야의 선도적 연구자로 알려져 있으며, 지난 2003년부터 행정자치부 주민소환제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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