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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부당지급' 수원시 상대 주민소송 첫 공판 -연합뉴스

등록일: 2008-03-13


'수당 부당지급' 수원시 상대 주민소송 첫 공판 -연합뉴스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 수원지역 시민단체가 수원시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 부당 지급과 관련해 시민들에게 손해 배상하라며 수원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민소송의 첫 공판이 12일 수원지법 213호 법정에서 행정1부(재판장 하종대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하 부장판사는 공판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상대방과 배상액이 구체적으로 지정돼야 한다"며 원고 측에 손해배상 대상자 및 배상액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원고 대표인 허윤범(수원참여예산연대 사무국장)씨는 "같은 내용의 형사고발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종결되지 않아 아직 제출할 수 없다"면서 피고인 수원시측에 우선 수당 부당 지급 건에 대한 수원시 자체 감사결과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이날 공판은 허씨와 수원시측 변호인 등이 참석했으며 별다른 공방 없이 10여분 만에 끝났다. 이에 따라 이번 소송은 손해배상 대상 공무원과 배상액이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정상적인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 선고공판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수원지역 1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수원시민공동대책위원회는 경기도 감사에서 수원시 공무원(연인원 2천311명)이 대리기재 등의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 333억원을 부당 수령한 사실이 적발되자 지난해 6월 김용서 시장과 복무관리담당 5급 이상 공무원들을 사기 및 사기방조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이어 이 단체 소속 허씨 등 주민 5명은 지난해 9월 "수원시장은 부당 지급된 초과근무수당 333억4천700만원을 시민들에게 배상한 후 해당 공무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민소송을 수원지법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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