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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자녀 점심 굶는다 -도민일보

등록일: 2008-03-13


저소득층 자녀 점심 굶는다 -도민일보 개정 급식법 법정대상자만…어려운 가정 '제외' 도교육청 2010년까지 초중 무상지원 될지 '의문' 창원에서 초등학교에 다니는 2학년 이모 군은 부모가 이혼한 후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의 보살핌을 받으며 학교를 다니고 있다. 그러나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가 특별한 수입이 없는 어려운 가정형편이어서 학교급식비를 지원받아 왔으나 올해부터 지원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가끔 찾아와 아들 얼굴만 보고 가는 어머니도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 처지여서 도움을 바랄 수 없는 형편이다. 이 군과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된 학생이 이 학교만 10여 명이다. 대부분 이 군처럼 가정형편이 어려운 한 부모 가정 자녀다. 그동안 보호막이 돼 주었던 학교와 교육청이 다른 대안을 찾지 못한다면 점심을 걸러야 할 안타까운 상황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은 지난해 1월 개정 학교급식법이 시행되면서부터다. 개정 이전의 학교급식법에서는 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비 지원을 2가지로 나눠서 할 수 있었다. 법정대상자와 기타 지원대상자가 그것이다. 법정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소년소녀가장, 모·부자 보호대상, 차상위 계층 등이다. 기타 지원대상자는 자치단체의 증빙이 어려운 한 부모 가정, 노동능력 부족, 실직, 사고 등으로 학교급식비 부담 능력이 없어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말한다. 그러나 법이 개정되면서 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비 지원 대상이 법정대상자로 좁혀졌다. 국가나 도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왔던 기타 지원대상자는 경남의 경우 올해부터 그 부담이 일선학교로 옮겨졌다. 뾰족한 대안이 없는 학교가 애를 태우는 이유다. ◇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비 지원현황 = 도교육청의 '2007년 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비 지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으로 도내 초·중·고교(특수교육 대상자 제외) 3만 4304명의 저소득층 자녀가 급식비 지원 대상자나 지원자였다. 그 가운데 법정 대상자는 2만 9153명(84.9%)이다. 나머지 5151명(15.1%)은 기타 지원대상자였다. 도교육청은 지난해부터 개정 학교급식법을 곧바로 적용하지 않고 학교현장의 상황을 고려해 기타 지원대상자 중 18%(1000여 명)에 대한 지원을 1년간 계속해 왔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이들에 대한 지원도 학교로 완전히 넘겨진 것. 지난해부터 학교로 넘겨진 4000여 명의 기타 지원대상자의 경우도 불안전한 급식을 이어가는 형편이다. 학교는 △자체 예산을 마련해 급식 지원을 하거나 △자치단체 등 외부의 도움을 받거나 △다른 학생들의 급식비를 쪼개 급식 지원을 하는 등의 형태로 급식 지원을 이어가고 있지만 국가나 도교육청의 지원을 받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지원이 불안정하고 유동적일 수밖에 없다. 특히 이 가운데 일부 기타 지원대상자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데도 지원 대상에서 빠지면서 어렵게 급식비를 마련해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하루빨리 안정적인 지원책이 요구되고 있는 것. ◇자치단체 등 외부 도움 없어 학교만 발 동동 = 도교육청은 최근 공문을 통해 일선학교에 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기타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렸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특별한 대안이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실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올해부터 도교육청에서 저소득층 자녀 중 기타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없는 만큼 학교에서 이들 대상자를 법정대상자에 포함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도록 공문을 내려 보냈다"면서 "법정대상자가 안될 경우에는 학교 자체 예산이나 자치단체 등의 지원으로 이들 학생에 대한 급식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학교에 당부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선학교의 반응은 냉담했다. 창원의 한 초등학교장은 "우리 학교의 경우 54명의 저소득층 자녀 중 10여 명이 기타 지원대상자였는데 뒤늦게 교육청에서 이들 학생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없다는 공문을 내려 보냈다"면서 "학교가 별도 예산을 마련해 놓은 것도 아니고 백방으로 급식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에 도움을 요청해 놓은 상태이지만 아직 연락이 온 곳이 한 곳도 없다"고 애를 태웠다. 이어 "도교육청에서는 기타 지원대상자들을 홍보를 통해 법정대상자인 차상위 계층 등에 등록하라고 하지만 사실상 이들 상당수는 증빙이 어려운 가정형편인 경우가 많다"면서 "학교에만 떠넘길 것이 아니라 도교육청과 자치단체가 이들 학생에 대해 특별한 대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 학교의 경우 지난해 1500여만 원의 예산으로 54명의 저소득층 자녀를 지원했으나 올해는 도교육청 지원이 끊기면서 40명을 대상으로 1100여만 원의 예산밖에 확보하지 못해 14명의 학생이 급식 중단을 걱정해야 할 형편이다. 도내 기타 지원대상자 전체를 5000명으로 잡을 때 필요 예산은 15억 원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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