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055-942-1117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
2025년 상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4년 하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4년 상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3년 하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3년 상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2년 하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2년 상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1년 하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1년 하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결과
함거활동
함거자료실
커뮤니티
검색
교육청, 불법 운영 학원 집중단속 -도민일보
등록일: 2008-03-12
교육청, 불법 운영 학원 집중단속 -도민일보 수강료 초과징수·허위광고·고액과외 등 대상 경남도교육청이 도내 학원 등을 대상으로 수강료 불법 인상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이는 등 학원 수강료 안정화 계획을 마련, 강력 추진한다. 도교육청은 11일 신학기를 맞아 다음 달까지 두 달 동안 학원 수강료 불법 인상이나 허위·과대광고 등 위법운영과 불법 개인과외교습에 대해 특별단속반을 구성, 위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단속에는 수강료 불법 인상 및 초과징수를 비롯해 △수강료 미게시 및 표시제 미시행 △부교재 판매 △허위·과대광고 △무자격강사 채용 △교습과정 위반행위 및 정원초과 △고액 개인과외 등이 집중 단속대상이 될 예정이다. 아울러 도교육청은 카드 가맹점 학원이 수강료를 카드로 결제하지 않고 현금을 요구할 경우 국세청이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해 세무조사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도교육청은 이날 20개 지역 교육청 학원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2008년도 학원 수강료 안정화 추진을 위한 회의를 열고 △수강료 표시제 이행 여부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 △조정명령제 시행 △불법학원에 대한 처분기준 강화 △학원 수요자 투명 모니터링제 구축·운영 △학원지도·점검 참관인제 운영 등 모두 7가지 과제도 동시에 추진키로 했다. 도교육청 평생직업교육과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 참석한 담당자 모두 과다한 사교육비 부담 유발요인을 적극 단속하기로 뜻을 모았다"면서 "이번 단속에 적발된 학원은 강력한 제재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해 단속에서 모두 1625건을 적발해 경고 1405건, 과태료 41건, 시정명령 2건, 고발 1건 등의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