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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교부세’ 용도 ‘파열음’ -경남매일
등록일: 2008-03-10
‘부동산 교부세’ 용도 ‘파열음’ -경남매일 시·군, 일반재원으로 편성 … 지역교육청 반발 “사실상 교육재정 교육에 투자해야” 경남도내 일선 시·군과 지역교육청이 ‘부동산 교부세’의 사용처를 두고 파열음이 일고 있다. 이는 지난 2006년 처음으로 종합부동산세(국세)를 도입한 후 발생되는 자치단체의 세수감소분을 신설한 ‘부동산교부세’ 명목으로 올해 처음으로 기초단체에 보전해 줬으나 기초단체는 열악한 재정을 감안, 일반재원으로 자율 편성한 반면 지역교육청은 사실상 교육재정으로 용도가 지정된 것으로 지역교육에 투자해야 한다는 상반된 입장 때문이다.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최근 전국 광역자치단체에 1조3,786억 원을 전국 230개 기초단체에는 4,579억여 원의 부동산교부세를 송금, 경남도는 이 가운데 1,992억여 원을 도내 20개 시·군은 402억여 원을 각각 배정 받았다. 창원시에는 15억5,373만여 원, 마산시 72억여 원, 진해 13억여 원, 통영 29억여 원, 사천 16억여 원, 김해 12억여 원, 밀양 18억여 원, 거제 11억여 원, 양산 12억여 원 등이 각각 배정됐다. 군 지역은 의령 19억여 원, 함안 17억여 원, 창녕 18억여 원, 고성 18억여 원, 남해 19억여 원, 하동 18억여 원, 산청 20억여 원, 함양 20억여 원, 거창 18억여 원, 합천 19억여 원 등의 부동산교부세가 각각 배정, 송금됐다. 행정안전부와 교육부는 도내 기초자치단체에 배정 송금하면서 영어체험학습센터, 방과 후 학교 등 지역교육현안에 우선 사용하도록 조치했다. 그러나 도내 20개 시·군 가운데 창원시 등 10개 시·군만 교육비로 편성한다는 방침일 뿐 나머지는 일반재원으로 편성, 지역교육청의 반발을 사고 있다. 도내 한 기초단체 관계자는 “교육부문 지원 우선이지 예산편성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며 “30%도 밑도는 재정자립도로 인건비 충당마저 힘든 상황에서 교육부문 투자는 후순위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교육청 관계자는 “지방재정격차 완화를 위한 지역교육예산으로 사실상 용도를 지정, 배정받고도 교육비 지원에 인색하다”며 불만이다. 특히 당초 배정목적과 달리 산하 기관입장을 대변하는 행정안전부와 교육부의 극명한 이견은 더욱 마찰을 부축키는 꼴이다. 교육부는 최근 도와 시·군에 영어체험학습센터 등 지역 현안사업에 사용토록 배정한 교부세의 적극 투자를 요구하는 협조공문을 보내고 일선교육청에 배정현황을 보고토록 했다. 그러나 행안부는 “교육부문 우선사용은 맞으나 일반재원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자율성은 보장돼야 한다” 며 자치단체를 두둔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군 및 교육청 관계자는“중앙 부처 간 입장차이로 일선 행정 기관의 갈등만 빚게 만들고 있다”며 “교육관련 예산은 교육부로 일원화가 요구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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