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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 과속방지턱, 운전자 '부담' -도민일보
등록일: 2008-03-10
급경사 과속방지턱, 운전자 '부담' -도민일보 규정에는 높이 제한만…차량 탑승자에 충격 주는 곳 많아 마산 현동초등학교 앞길에 있는 과속방지턱은 운전자들에게 악명이 높다. 개수도 많지만 차가 부드럽게 넘어가기 어려울 만큼 경사가 급하고 높아서다. 택시 운전을 하는 김용만(63·마산시 월영동) 씨는 "학생을 보호한다는 뜻에서 많이 만드는 것도 좋지만 1~2개 정도는 줄여도 괜찮을 것 같다"며 "그리고 좀 더 완만하게 만들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운전자 이일호(68·마산시 구암동) 씨도 "턱이 경사가 심해 사고 위험이 크다"며 "규격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민과 자치단체가 신경을 쓰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외에 진해 장복터널을 지나 구 육대 앞 철도 길에 이르는 도로나 창원 웅남초등학교 앞에서 대동백화점으로 가는 도로도 운전자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과속방지턱이 있다. 반대로 운전자들이 좋아하는 곳도 있다. 마산 석전초등학교 앞길과 양덕초등학교 뒷길이 대표적이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라 과속방지턱이 많긴 하지만 차가 넘는 느낌이 나쁘지 않다. 운전자 신모(59·마산시 합성동) 씨는 "석전초등학교 앞길은 지나는 데 별 무리가 없다"며 "보행자에게도 좋고 차가 다니기에도 좋은 길이 많아야 한다"고 했다. 운전자 박말광(68·마산시 신포동) 씨는 "양덕초 뒷길 턱이 무난하게 잘 정비되어 있다"고 말했다. 과속방지턱은 차의 속도를 줄이려고 만드는 도로안전시설이다. 모양에 따라 원호형·사다리꼴·가상 과속방지턱 등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원호형을 쓴다. 이는 도로를 원처럼 둥글게 높이는 것을 말한다. 건설교통부 '과속방지턱 설치 기준'을 보면"학교 앞·유치원·어린이 놀이터·근린공원·마을 통과 지점 등 차의 통행 속도를 30㎞/h 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도로에 만든다"고 돼 있다. 또 과속방지턱은 30㎞/h 이하로 달릴 때 물리적인 저항이 적고 완만하게 통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적고 있다. 구체적인 규격은 길이 3.6m에 높이 10㎝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경사의 완만한 정도를 어떻게 하라는 규정은 없다. 어쨌든 과속방지턱 최고 높이가 10㎝를 넘지 않으면 된다. 운전자들이 느끼기에 불편한 과속방지턱이 생기는 이유다. 마산시 관계자는 시에서 직접 시공을 하는 때와 용역을 맡길 때 과속방지턱 모양이 조금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운전자들은 최근 만드는 과속방지턱은 비교적 다니기에 편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불편한 과속방지턱이 여전히 많다. 운전자들도 과속방지턱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한다. 다만, 조금만 더 경사가 완만하고 부드럽게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입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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