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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등록일: 2008-03-06
<경남 총선 '선거법 위반' 혼탁> -연합뉴스 (창원=연합뉴스) 김영만 기자 = 4월 총선 한달여를 앞두고 경남지역에서 문자 메시지와 전화, 인터넷을 통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난무해 혼탁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5일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18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모두 29건의 선거법 위법행위가 적발된 가운데 처리 유형별로는 고발 3건, 경고 19건, 주의 촉구 7건에 각각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원지역 모 정당 당원협의회 간부 A씨가 지난달 중순 특정 입후보예정자의 지지를 부탁하는 문자 메시지를 선거구민 9천여 명에게 보낸 혐의로 같은 달 29일 검찰에 고발됐다. 거창에서는 특정 예비후보자의 후원회장인 B씨가 지난달 초 후보의 인지도를 높이는 ARS 여론조사를 실시한 혐의로 같은 날 검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특히 모 지역에서는 C후보 측이 수십 명의 유권자들에게 식사 대접을 한 혐의로 선관위와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경남지방경찰청도 모두 58건의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내사를 벌이는 가운데 밀양지역의 40대 남자가 인터넷 사이트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50여 차례 올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50배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규와 단속 강화로 최근 금품 수수 등의 불법행위가 사라지는 대신 지지를 부탁하는 문자 메시지 등 새로운 형태의 위법 행위가 크게 늘고 있는 추세"라면서 "공명선거 정착을 위해 선거부정감시단 등을 동원해 철저한 단속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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