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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수당 수억 부당지급 솜방망이 처분 -도민일보

등록일: 2008-03-05


교사수당 수억 부당지급 솜방망이 처분 -도민일보 도교육청 2007 감사 사례 분석…나랏돈이 '눈먼 돈' 경남지역 고등학교 교사 상당수가 시간 외 근무수당이나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지급받아 오다 감사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방과 후 교육 활동에 참가하지 않은 학교장, 교감, 행정과장, 수납담당자가 관리수당 명목으로 부당하게 수당을 지급받거나 학교가 학부모나 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장학금 등을 학교 회계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며 집행해온 경우도 있었다. 4일 경남도교육청의 '2007 감사결과 사례집'에 따르면 경남의 ㄱ고교는 지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시간 외 근무를 하지 않은 교사 24명에게, ㄴ고교는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여름과 겨울방학 중 하루 8시간 근무를 하지 않았는데도 36명의 교사에게 각각 시간 외 근무수당을 지급하다 적발됐다. ㄱ고교는 341만여 원, ㄴ고교는 681만여 원을 각각 부당 지급했다. ㄷ고교는 2005년도에 12만 원, 2006년도에 132만 원 등 총 144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경남 모지역 중·고등학교장 협의회비, 중등 교감 협의회비, 행정실장 협의회비 등에 사용해왔다. 업무추진비의 경우 사적인 경조비, 전별금 및 학교장 등 교직원이 개인 자격으로 가입한 단체의 회비 등에 지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어긴 것. ㄹ고교도 상황은 마찬가지. 지난 2004년부터 2005년 3월까지 총 7회에 걸쳐 42만여 원의 업무추진비를 학교장이 개인자격으로 가입한 전국 ○○고등학교장 자율연수 경비 명목으로 지급하다 적발됐다. 방과 후 학교에 참여하지 않고도 관리수당 명목으로 부당하게 수당을 지급받거나 학부모나 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학자금 및 장학금을 불법으로 사용하다 적발된 경우도 있다. ㅁ고교는 2005년부터 2007년도까지 방과 후 교육활동비를 집행하면서 직접 강의를 하지 않은 학교장, 교감, 행정과장, 수납담당자가 관리수당 명목으로 총 1400여만 원을 챙겨오다 들켰다. ㅂ고교의 경우 학부모가 부담한 교과서 대금,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 받은 기초생활 수급자 및 자녀 학자금, 민간기업 또는 민간기관들로부터 지원받은 장학금 등에 대해 2005년도에 2682만여 원, 2006년도에 3100만여 원, 2007년도에 1177만여 원 등 총 6968만여 원을 학교회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관리해 집행하다 걸렸다. ㅅ고교도 2004년부터 2007년까지 같은 명목으로 받은 장학금 5억 7000여만 원을 학교 회계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관리하고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외에도 교사 중에는 △2006년과 2007년 방학 기간 중 정상근무를 하지 않은 직원에게 특근매식비로 157만여 원을 지급하거나 △2006년도 교과학습 부진학생지도를 하지 않고도 640만여 원을 타가거나 △부양가족변동이 생겼는데도 가족수당을 챙겨가는 등 각종 부당 이득을 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에 대한 조치 결과는 '솜방망이 처벌' 수준이다. 지난해 종합·부분감사, 기강감사, 상시감찰, 기타 등의 감사에서 적발된 264개 학교 등 기관 중 교직원이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에 해당하는 중징계 및 경징계를 받은 경우는 8건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나머지는 경고 146건, 주의 1919건이었다. 또 행정상 조치 104건, 재정상 조치로 환수한 금액은 1억 9800만여 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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