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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신고위반 151명에 과태료 부과…거창군 ‘무리한 법 적용’ 논란 -경남신문

등록일: 2008-03-03


부동산 거래 신고위반 151명에 과태료 부과…거창군 ‘무리한 법 적용’ 논란 -경남신문 규정 완화한 건교부 지침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해석 위반자 2년간 모아 일괄 고지…주민 “행정편의” 비난 거창군이 부동산 거래 신고위반자에게 과태로 처분을 하면서 법 조항을 무리하게 적용,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29일 거창지역 시민단체 ‘함께 하는 거창’(공동대표 이성호·신용균)에 따르면 거창군이 지난 2006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바뀌면서 부동산을 사고 팔 때는 계약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군에 신고해야 하는데 규정을 어겼다며 지난 13일 주민 151명에게 최대 3000여만 원까지 총 2억여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러나 건교부는 문제의 규정은 현실상 적용하기가 애매하고 모순이 많아 시행 1년도 되지 않아 신고 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늘리고, 과태료 부과 기준도 현실에 맞게 개정했다. 당초의 규정은 ‘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계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돼 있어 부동산 거래 관행상 계약 후 한 달 뒤에 중도금이나 잔금을 치르는 과정 중 자신도 모르게 법을 어겨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어 ‘해당 일수계산은 계약을 한 날이 아니라 계약서를 작성한 날을 기준으로 삼아야한다’고 관련 규정을 완화 적용토록 했다. 그러나 거창군은 건교부의 지침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계약일을 해석해 151명에게 과태료 처분을 내린 것이다. 뿐만 아니라 거창군은 존재하지도 않는 법 조항을 근거로 제시하는가 하면, 사전 통지서에서 예고한 금액과 실제 부과한 과태료 금액이 다르고, 이 법이 여러 차례 개정돼 신중한 법적용이 필요한데도 관련 법률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업무조차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2006년 1월부터 2007년 6월 28일까지 부동산 거래를 신고한 주민들 중 과태료 부과 대상자를 분류만 해 놓고 고지도 않고 있다가 2년이 지난 시점에 갑자기 과태료를 일괄 부과한 점도 이해하기 힘들다며 주민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더욱이 거창읍 장모씨 등 2명은 군의 과태료 처분이 잘못됐다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 과태료를 낼 필요가 없다는 판결을 받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 군이 과태료 처분을 고집하고 있어 해당 주민들은 피해를 면키 어렵게 됐다. 한편 ‘함께하는 거창’은 “군의 잘못된 처사를 지적하고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개선책을 요구했으나 구실을 대며 손을 놓고 있다”며 “복지부동 관료주의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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