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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내실화 지원 조례 만든다 -도민일보
등록일: 2008-02-29
공교육 내실화 지원 조례 만든다 -도민일보 조례안 도의회 기획행정위 심의…본회의 넘어가 경남도가 학교도서관 및 시·군 단위로 시행하기 어려운 교육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어 주목된다. 28일 경남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257회 임시회에 교육사회위원회 신용옥 의원 등이 발의한 '경남도 공교육 내실화 지원 조례'가 상정돼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5일 열리는 본회의에 넘겨졌다. 이 조례에는 △도·농 간의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한 사업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우수인재 양성사업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복지 증진사업 △지식기반 학교도서관 지원 사업 △시·군 단위로 시행하기 어려운 교육사업 △그 밖에 도지사가 교육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지방교육재정부담금법 규정에 따라 광역자치단체가 의무부담 비율에 맞춰 도교육청에 지원해 온 기존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과는 별도로 예산(본예산 세입 중 취득·등록세 총액의 1000분의 5 이내)을 마련해 이 같은 사업을 지원할 수 있게 된 것. 도가 지난해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지원한 금액은 355억 2000여만 원으로 알려졌으며, 이 조례가 통과될 경우 올해 기준으로 45억 원 정도의 추가 지원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도내 초·중·고교 공·사립학교와 공립 유치원 등이다. 이들 학교 및 유치원이 도교육청을 통해 신청하면 교육청은 중복투자 등에 대한 검토를 하고 최종 결정은 도에 설치하는 심의위원회에서 하도록 조례는 규정하고 있다. 도지사는 교육지원 사업에 대해 매년 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연간계획에 반영해야 한다는 조항도 들어 있다. 신용옥 의원은 "이 조례가 통과되면 공교육의 내실화 및 우수인재 양성은 물론 열악한 교육환경의 개선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가뜩이나 예산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육청이 추가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는 지난 2006년 말 지방교육재정부담금법 11조 7항이 신설되면서 제정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경기·충북·대전·인천 등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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