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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특별법 완전한 틀 잡았다 -도민일보
등록일: 2008-02-27
지방분권특별법 완전한 틀 잡았다 -도민일보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추진하기 위한 지방분권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나라당 권경석(창원갑) 의원이 지난 2005년 11월 발의한 개정안은 참여정부에서 지방분권 추진을 위해 지난 2004년 제정한 지방분권특별법을 전부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 의원은 "실질적인 분권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천과제와 추진 시간을 명시하고 이를 강제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지방사무와 국가사무의 명확한 구분과 정비 기간을 명시하도록 했다. 또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와 지방이양추진위원회를 통·폐합하는 지방분권촉진위원회를 설치하고, 자주재원 확충 보장·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 확대·자치경찰제도 도입 등을 분권의 주요 과제로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은 폐지하되 기존 업무와 중복·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폐지 기한을 6월까지 연기하도록 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지난해 26일 특별법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는 대신 10개 시·도지사와 국회가 개정안이나 대체입법을 내기로 약속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통합민주당 주승용 의원의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당초 약속대로 주변 자연과 조화되고 경관과 미관을 고려한 해안권 개발을 위해 특별건축구역 제도와 총괄계획가 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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