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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민단체, 사퇴 지방의원 상대 소송 내 -연합뉴스

등록일: 2008-02-25


안산시민단체, 사퇴 지방의원 상대 소송 내 -연합뉴스 (안산=연합뉴스) 박기성 기자 = 경기도 안산지역 1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안산지방자치개혁시민연대와 안산참여예산네트워크는 25일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한 전직 지방의원 4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제기했다. 피고는 권혁조, 박선호 전 경기도의원과 김석훈, 김교환 전 안산시의원이며, 주민 309명이 소송 원고로 참여했다. 소송 참여 주민들은 선거비용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포함해 원고 1인당 40만원씩 모두 1억2천360만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지방자치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선출해 준 지역 주민들의 요구인 공익우선의무와 성실의무를 저버리고 지방의원직을 사퇴한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안산경제정의실천연합 김경민 사무국장은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한 지방의원들을 상대로 한 소송을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한편 법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활동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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